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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텍사스 가족법 이야기 3: 유언장과 재산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3월 9,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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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의 형식적인 작성방법에 대해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언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 형태에 따라 어떤 재산을 유언장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한다. 먼저, 내 재산이 텍사스 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원하는 대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유언장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

원칙적으로 나의 모든 재산은 유언장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개인 소지품 등 모든 자산이 해당 될 수 있다.

부부 공동재산과 개인 구분재산 구별

결혼한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인지 개인 구분재산 (Separate Property) 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공동재산과 구분재산 구분은 이혼 소송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이슈다. 유언장과 관련해서도, 최종 재산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잘 이해하고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텍사스 가족법에 따르면,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부부 중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든지 상관없이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이고, 만약 구분재산을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이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중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 명의자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법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한국은 재산의 명의가 중요한 기준인 반면 텍사스는 재산취득시점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텍사스 법에 따른 구분재산으로는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산, 상속이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 개인 상해 보상으로 받은 위자료 등이 있다. 이 구분재산은 결혼 중에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본인의 구분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결혼 이후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부동산은 구분재산이다.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구분재산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부 상속이 가능하지만, 공동재산은 절반 지분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즉, 내가 결혼 중에 취득한 집은 절반만 유언장에 의한 상속이 가능하고, 결혼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은 전부를 자유롭게 상속할 수 있는 것이다.

주거재산 보호법

또한 유언장 작성시 텍사스 법에서 중요한 요소가 망자가 소유했던 집에 거주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주거재산 보호법 (Homestead) 이다. 텍사스 주거재산 보호법은 부동산 소유자의 주 거주지를 채권자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의 개념은 상속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망자가 사망하면 그 집이 공동재산인지 구분재산인지 상관없이 망자의 배우자도 주거재산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평생 그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즉, 집의 소유권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종신거주권 (Life Estate)을 얻게 된다.

사례를 예로 들면, 한 노부부가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집이 남편의 구분재산으로 인정되었다. 남편의 사망이후, 소유권의 일부가 법적으로 전부인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권리를 가지게 되고, 전부인은 법적 소유권을 가졌더라도 현재 부인의 사망 전까지는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은퇴 계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401(K), IRA, 생명보험 등과 같은 은퇴 계좌를 가지고 있다. 유념할 것은, 이 계좌들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 (beneficiary) 명의에 따라 상속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퇴 계좌의 수익자를 정확하고 의도한 대로 지정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401(K)의 수익자를 장남으로 지정해 두었는데, 유언장에 배우자에게 상속하라고 써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유언장대로가 아니라 계좌에 지정된 수익자인 장남이 상속받게 된다. 이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계좌의 수익자 지정이 주법의 적용을 받는 유언장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의 뜻을 담아내는 소중한 약속이다. 그래서 내 재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어떤 권리들이 함께 따라오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가정이 재산 배경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가족에게 꼭 맞는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이 글이 상속 설계를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칼럼에서도 계속해서 텍사스 법의 유언장과 관련된 내용과 상속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한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Graham Law Group
281-972-7192
debby@westhoustonlaw.com

Tags: Debby Sung개인 구분재산법률 칼럼부부 공동재산유언장은퇴 계좌주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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