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상속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시간, 비용, 법적 절차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러한 법원 절차 없이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선으로,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탁 (Trust)을 정식 상속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알아보고, 보다 간단한 법원 절차로 상속하는 방법 중 하나인 소액 상속 진술서 (“Muniment of Title”)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Trust (신탁)
한국에서는 상속이나 개인 자산 관리에서 신탁을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신탁이 유언장 만큼 일반적이며 오히려 더 선호되는 경우도 많다. 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재산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신탁 형성의 핵심은 정식 법원 상속재산 (probate) 과정을 피하고 재산을 생전에 미리 신탁 형태로 옮겨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무능력 상태가 되더라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해 유언장 공개를 피할 수 있고, 신탁의 종류에 따라 절세효과를 누릴 수 도 있다.
신탁의 기본 구조는, 세 당사자가 있는데, 이는 신탁자 (Settlor), 수탁자 (Trustee), 그리고 수익자 (Beneficieary) 이다. 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고 신탁을 형성한다. 수탁자는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운영, 분배하고, 수익자는 신탁 재산이나 수익을 받는 개체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텍사스에서 신탁의 종류로는 취소 가능 신탁 (Revocable Trust), 취소 불가능 신탁 (Irrevocable Trust), Special Needs Trust, 그리고 1301 Management Trust 등이 있다. Special Needs Trust과 1301 Management Trust는 장애인, 치매환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탁으로 Social Security 수급을 유지하면서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상속의 측면에서 어떻게 신탁이 활용될까? 주로 텍사스 외에 다른 주에도 재산이 있거나, Oil and gas mineral right 이 있거나, 자식이나 손주들 중에 장애 아이가 있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재산을 남겨줄때 특별한 조건을 붙이고 싶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때에는 공통적으로 신탁 형성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획인적으로 말하기가 힘들고, 각각의 재산 사정과 가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신탁은 로펌에서도 변호사가 가장 신중하게 작성하고 검토하는 문서 중에 하나로 한번 잘못 신탁이 형성되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고 이후 수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신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를 통해 작성부터 준비해야 한다.
Muniment of Title Proceedings (소액 상속 진술서)
“Muniment”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뜻으로 Muniment of Title (소액 상속 진술서)는 고인의 유언장을 법원 기록에 등록함으로써 이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사용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에서는 독립 재산관리인 (Independent Executor)를 임명할 필요가 없고, 복잡한 재산 정리나 행정 절차가 포함된 정식 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가능하다. 즉, 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이나 채권자 통지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는 유족들에게 현실적으로 비용, 노력,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직적인 도움이 된다.
Muniment of Title을 이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로, 고인이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미지급된 채무가 없어야 한다. 단 채무에는 모기지는 예외이다. 그 외에도, 재산관리인이 필요하지 않아야 하고, 유언장이 사망 후 4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위 요건을 만족하면 보다 간소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고인의 사망, 유언장의 진본 여부, 상속 채무가 없고 정식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명령문이 발부되면, 이 명령문을 통해 재산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선서 진술서 (Affidavit of Fulfillment of Terms) 형태로 보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실무에서는 고인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고 상속분쟁 가능성이 전혀 없고, 부동산 상속만이 쟁점일 경우 주로 이 Muniment of Title 절차를 진행한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책임감 있게 삶은 전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잘 준비된다면 남은 가족들이 텍사스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망 후 짊어지어야 할 이후 법적 절차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유언장과 함께 소개된 여러 제도를 중심으로 가정 상황, 재산,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모두 잘 준비되기를 바란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Graham Law Group
281-972-7192
debby@westhoust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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