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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생명보험과 절세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6, 2020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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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객들과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지출하는 비용 중에 보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출이기에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헛돈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에 가능한 사망, 질병, 재난 등에 대한 준비가 그 목적이라면 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미래에 대한 준비로 생명보험을 고려하고 실제로 구입하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게 된다.

생명보험을 통한 절세가 가능한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망한 다음에나 움직이는 보험이니 보험의 혜택과 본인과는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힘들여서 모은 재산을 정부에서 가져가지 않고 모두 내가 원하는 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생명보험임을 생각할 때 다른 보험과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과 세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점은 생명보험 수혜자가 받는 생명보험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생명보험 납입금으로 인해 증식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과 상속세는 어떤관계가 있을까?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재산이 많아 생명보험금에 대해 높은 상속세 부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험에 대한 권리를 이전 또는 포기해야 한다. 보험에 대한 권리는 수혜자를 바꿀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권리, 양도할 권리, 보험금을 이용한 융자권리 등이 본인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에 대한 이전은 적어도 사망 3년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을까?

생명보험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계약주가 본인자신이 되기 보다는 배우자, 자녀등 다른 사람이 생명보험 계약주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 대한 생명보험을 아들이 계약하고 어머니는 생명보험 납부금을 아들에게 1년간 아들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해서 아들이 납부하게 되면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가 생명보험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아들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음으로 상속세가 아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의 재산의 규모 그리고 각각의 개인상황에 따라 여러방법들이 소개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재정전문가 등 상속문제와 세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가와 상담후에 절세를 꾀하고 상품구입을 할 것을 권장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상속세생명보험세무 칼럼절세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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