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일요일, 9월 6,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책 – CARES ACT 에 의한 세금 혜택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16, 2020
in 세무, 칼럼
A A
0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들을 돕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법안 – CARES ACT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 가 2020년 3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화 되었다.
이 법안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돕기 위한 여러 세금혜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 유지 크레딧을 중심으로 몇가지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직원 유지 크레딧 ( Employee Retention Credit )
CARES ACT 에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직원유지 크레딧 ( Employee Retention Credit )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금혜택은 CARES ACT에 이미 포함되어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청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PPP ) 을 받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Tax Credit이다. 주요골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자격이 되는Qualified Employer 를 대상으로 하며 직원 급여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환급이 가능한 Refundable Credit 이기에 연방급여세금 ( Federal Payroll Tax ) 을 줄이고 남은 금액은 환급 가능하다. 이 크레딧의 계산 대상이 되는 급여는 2020년 3월 12일 부터 2020년 12월 31까지 지급된 Qualified Wage 의 50% 에 해당된다.
최대 크레딧은 각 직원당 $5,000이며 크레딧 계산 대상이 되는 최대 급여금액은 각 직원당 $10,000 이다.

직원 유지 크레딧의 대상이 되는 Qualified Employer 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정부기관의 명령을 따라 2020년 중 운영이 중단되었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다.
  • 분기 ( Quarter ) 동안 총 수입이 감소함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교하는 수입의 기준점은 2019년 같은 분기 ( Quarter ) 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고 Qualified Wages 는 2020년 12월 31까지 지급된 직원급여 이다.
  • 2019년 평균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Qualified Wages 는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강제 영업중단 및 수입 감소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로 계산된다.
  • 2019년 평균 직원이 100명 이하의 경우, Qualified Wage 는 고용주가 Qualified Employer 로 바뀌는 상황 동안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A 회사는 2020년 2분기에 사업이 중단되어서 Qualified Employer 의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매해 $60,000의 연봉을 받는 직원이 10명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A회사의 최대 크레딧 금액은 $50,000 ( $5,000 X 10 명 ) 이고 이 중에서 $11,475 은 급여세로 적용되고 $38,525 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Qualified Wages ( $10,000 X 10 직원 ) $100,000
Credit % 50%
Employee Retention Credit ( 직원 유지 크레딧 ) $ 50,000
Applicable Reduced Payroll Tax ($11,475)
( 예상되는 급여세 감소금액 : $15,000 * 7.65% * 10 직원 )
Tax Refund ( 환급가능액 ) $ 38,525

비지니스 이월 결손금 ( Net Operating Loss – NOL )
비지니스의 영업손실 금액인 NOL 이 기존에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시에만 사용가능 하였지만 2018에서 2020년까지 발생하는 NOL 에 대해서는 과거 5년까지 돌아가서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액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NOL 에 대해서는 2년까지로 돌아가서 소급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비용공제에 대한 Section 163 ( j ) 의 변경
기존에는 사업상 이자비용의 공제는 조정을 거친 과세소득의 30%까지로 제한되었으나 CARES ACT 를 통해서 2020년 까지 조정된 과세소득의 50%까지 확대된 이자비용이 인정 받을 수 있다.

급여세 납부 연장 가능
2020년 급여세 ( Employer Portion ) 가운데 50% 는 2021년말까지, 나머지 50% 는2022년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이 가능하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CARES ACT경기부양책세금혜택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ShareTweet
Previous Post

호남향우회 주관한 대구 시민 돕기 성금 4월 말 대구로 직접 보내기로

Next Post

휴스턴 보건국, COVID-19 테스트 원하는 사람에 확대 실시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시사만평 9/4/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9/4/2026

by koreanjournal
9월 3, 2026
4
독자기고

[세줄칼럼] 지혜자는 가난해야 하는가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9월 3, 2026
4
교육칼럼 (구본준 원장) – 대학 입시 변화 : Supplemental Essay 폐지
교육

교육칼럼 (구본준 원장) – 대학 입시 변화 : Supplemental Essay 폐지

by koreanjournal
9월 3, 2026
7
보험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홍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왜 홍수보험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by koreanjournal
9월 3, 2026
4
종교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꼬리표!

by koreanjournal
9월 3, 2026
5
Next Post
휴스턴 보건국, COVID-19 테스트 원하는 사람에 확대 실시

휴스턴 보건국, COVID-19 테스트 원하는 사람에 확대 실시

최신 데일리 뉴스

  • 테슬라 사이버캡, 출시 하루 만에 연방 조사 착수(음성서비스)
  • 美노동절 휘발유·경유가격 고공행진…”중간선거앞 트럼프 타격”
  • [반려동물] 강아지도 사찰복 입고 스님과 차담…’댕플스테이’ 인기
  • “어라, AI가 시키는 대로 갔는데”…美청년들, 4천m 산속 조난
  • 이번 주말 휴스턴…노동절 앞두고 비 소식(음성서비스)

기획기사

테슬라 사이버캡, 출시 하루 만에 연방 조사 착수(음성서비스)

테슬라 사이버캡, 출시 하루 만에 연방 조사 착수(음성서비스)

9월 5, 2026
9
美노동절 휘발유·경유가격 고공행진…”중간선거앞 트럼프 타격”

美노동절 휘발유·경유가격 고공행진…”중간선거앞 트럼프 타격”

9월 5, 2026
3
[반려동물] 강아지도 사찰복 입고 스님과 차담…’댕플스테이’ 인기

[반려동물] 강아지도 사찰복 입고 스님과 차담…’댕플스테이’ 인기

9월 5, 2026
4
“어라, AI가 시키는 대로 갔는데”…美청년들, 4천m 산속 조난

“어라, AI가 시키는 대로 갔는데”…美청년들, 4천m 산속 조난

9월 5, 2026
3
이번 주말 휴스턴…노동절 앞두고 비 소식(음성서비스)

이번 주말 휴스턴…노동절 앞두고 비 소식(음성서비스)

9월 5, 2026
8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9/4/2026

9월 3, 2026
4

[세줄칼럼] 지혜자는 가난해야 하는가 – 조의석 목사

9월 3, 2026
4

교육칼럼 (구본준 원장) – 대학 입시 변화 : Supplemental Essay 폐지

9월 3, 2026
7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홍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왜 홍수보험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9월 3, 2026
4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꼬리표!

9월 3, 2026
5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풀려지는 축복 (마태복음 16:19)

9월 3, 2026
3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그저 된 것은 하나도 없다

9월 3, 2026
4

시사만평 8/28/2026

9월 2, 2026
10

[세줄칼럼] 이종환, 삼영기업 – 조의석 목사

8월 27, 2026
8

[폴윤의 중년 산책] 행복의 조건

8월 27, 2026
5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우리 아이에게 어떤 계좌를 만들어 줄 것인가? 트럼프 계좌 vs 529 계좌 vs 증여성 자산 관리 계좌

8월 27, 2026
12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 자녀의 이혼 후에도 지킬 수 있을까?

8월 27, 2026
4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