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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책 – CARES ACT 에 의한 세금 혜택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16, 2020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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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들을 돕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법안 – CARES ACT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 가 2020년 3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화 되었다.
이 법안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돕기 위한 여러 세금혜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 유지 크레딧을 중심으로 몇가지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직원 유지 크레딧 ( Employee Retention Credit )
CARES ACT 에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직원유지 크레딧 ( Employee Retention Credit )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금혜택은 CARES ACT에 이미 포함되어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청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PPP ) 을 받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Tax Credit이다. 주요골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자격이 되는Qualified Employer 를 대상으로 하며 직원 급여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환급이 가능한 Refundable Credit 이기에 연방급여세금 ( Federal Payroll Tax ) 을 줄이고 남은 금액은 환급 가능하다. 이 크레딧의 계산 대상이 되는 급여는 2020년 3월 12일 부터 2020년 12월 31까지 지급된 Qualified Wage 의 50% 에 해당된다.
최대 크레딧은 각 직원당 $5,000이며 크레딧 계산 대상이 되는 최대 급여금액은 각 직원당 $10,000 이다.

직원 유지 크레딧의 대상이 되는 Qualified Employer 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정부기관의 명령을 따라 2020년 중 운영이 중단되었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다.
  • 분기 ( Quarter ) 동안 총 수입이 감소함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교하는 수입의 기준점은 2019년 같은 분기 ( Quarter ) 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고 Qualified Wages 는 2020년 12월 31까지 지급된 직원급여 이다.
  • 2019년 평균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Qualified Wages 는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강제 영업중단 및 수입 감소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로 계산된다.
  • 2019년 평균 직원이 100명 이하의 경우, Qualified Wage 는 고용주가 Qualified Employer 로 바뀌는 상황 동안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A 회사는 2020년 2분기에 사업이 중단되어서 Qualified Employer 의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매해 $60,000의 연봉을 받는 직원이 10명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A회사의 최대 크레딧 금액은 $50,000 ( $5,000 X 10 명 ) 이고 이 중에서 $11,475 은 급여세로 적용되고 $38,525 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Qualified Wages ( $10,000 X 10 직원 ) $100,000
Credit % 50%
Employee Retention Credit ( 직원 유지 크레딧 ) $ 50,000
Applicable Reduced Payroll Tax ($11,475)
( 예상되는 급여세 감소금액 : $15,000 * 7.65% * 10 직원 )
Tax Refund ( 환급가능액 ) $ 38,525

비지니스 이월 결손금 ( Net Operating Loss – NOL )
비지니스의 영업손실 금액인 NOL 이 기존에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시에만 사용가능 하였지만 2018에서 2020년까지 발생하는 NOL 에 대해서는 과거 5년까지 돌아가서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액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NOL 에 대해서는 2년까지로 돌아가서 소급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비용공제에 대한 Section 163 ( j ) 의 변경
기존에는 사업상 이자비용의 공제는 조정을 거친 과세소득의 30%까지로 제한되었으나 CARES ACT 를 통해서 2020년 까지 조정된 과세소득의 50%까지 확대된 이자비용이 인정 받을 수 있다.

급여세 납부 연장 가능
2020년 급여세 ( Employer Portion ) 가운데 50% 는 2021년말까지, 나머지 50% 는2022년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이 가능하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CARES ACT경기부양책세금혜택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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