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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홈 오피스 ( Home Office) 와 비용공제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21,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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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비지니스의 공간이 필요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이용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 전문직, 인터넷 사업, 디자인 사업, 영업직 등이 예가 되겠다.
거주 주택의 일부공간을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 및 생활경비의 일부를 비지니스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비지니스 업주들은 절세의 전략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듯 하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자택근무의 기회가 많아진 2020년이 반영되어 2021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홈오피스 비용공제에 대한 문의를 예년보다 많이 받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우리가 흔히 월급쟁이라 불리우는 근로소득자들은 W-2 와 함께 급여를 받는다.
자영업자들은 각종 공제신청을 통하여 절세의 전략을 마련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생활비 지출 중에서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다. 주택 렌트비, 출퇴근 자동차 비용, 자동차 유지비, 전화비, 여행경비, 접대비 및 식비, 보험료, 유틸리티 등 각종 비용을 들여다 보아도 세금혜택 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없다. 이런 비용들은 급여에서 모두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위의 비용들을 자영업 비지니스를 위해서 지출했으면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중에 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비지니스를 하게 되면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경비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홈 비지니스

투자를 작게 하고 창업초기 지출을 줄여 위험도를 낮추려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홈 비지니스를 추천할 만 하다. 출퇴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종업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소송당할 확률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비지니스가 홈 비지니스로 좋을것인가? 가장 좋은 비지니스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 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학업, 음악, 미술 등의 과외 및 레슨도 사업초기 홈 비지니스로 시작하다 규모가 큰 학원 비지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

홈 오피스 경비 ( Home Office Expense ) 의 조건

거주하는 공간을 비지니스에 사용했을 경우 홈 오피스 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홈 오피스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정상적이고 독립적으로 비지니스 목적으로 지출 되어야 한다.
둘째, 홈 오피스의 공간이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여야 한다.
셋째, 비지니스 공간에서 고객을 만나는 장소이면 적합하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홈 오피스 경비로서 거주지 유지 비용 중에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퍼센트 만큼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공인 회계사 L 씨는 자신의 주택 1층의 방 하나를 고객과 상담하고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책상과 케비넷을 준비하였다.
L씨는 자신이 지출한 집 렌트비, 전화비, 인터넷, 전기비 등을 비지니스 사용한 부분 만큼 홈 오피스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비로 공제 받기 전에 국세청 (IRS) 에서 요구하는 홈 비지니스 공제 조건들을 살펴보자. 정상적인 비지니스 활동에 대하여 고객의 방문일지를 기록하여 고객과의 미팅 스케줄을 준비하면 좋은 증빙자료가 될 것이다. 방문날짜, 고객이름,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해도 큰 도움이 된다.
독립적으로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명을 위해서는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장소에 TV 및 게임시설 등 개인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 될 만한 물품들을 비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명함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본인의 거주지로 되어 있으면 홈 오피스 경비 및 국세청 감사에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홈 오피스 경비 계산

홈 오피스 비용은 주거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비용계산 방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주로 공간의 크기와 홈 오피스로 사용한 기간등을 기초로 백분율( % ) 로 계산하여 전체 주거비용에서 분할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아래의 항목들이 해당된다.
유틸리티 비용, 집보험료, 집수리비,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이다. 특히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를 항목별 공제 ( Itemized Deduction ) 로 신청하는것 보다 홈 오피스 경비를 통하여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장세 ( 15.3% ) 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비용공제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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