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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EIDL (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 융자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28, 2020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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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융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코로나 19 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비지니스를 위한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의 구제금융이다. 30년 만기 상환이며 융자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후에상환 ( Payment ) 이 시작된다. 이자율은 3.75% 이며 클로징 ( Closing ) 비용은 없고 EIDL Grant, PPP ( Payroll Protection Program ) 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SBA 에서 최소, 최대금액이 정해져 나오는데 금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최대금액 이상을 받으려면 추가서류를 신청해서 SBA 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다. EIDL 대출금액이 $25,000 이상일 경우에는SBA 에서 자동으로 재고 ( Inventory )와 장비 ( Equipment ) 의 담보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매출채권, 외상매출도 담보로 취급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EIDL 융자가 거절되지는 않는다. 만약 융자금액이 $200,000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담보 ( Personal Guarantee ) 가 필요하다.

EIDL 사용 용도는 비지니스 운영자금 이다 !!

SBA 는 EIDL 융자금을 받은 비지니스는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비지니스의 운영자금 ( Working Capital ) 으로 사용가능하다.
아래는EIDL 융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 이다.

  1. 오너가 생활비 혹은 보너스로 개인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비지니스 확장 ( Expansion ) 및 이전 ( Moving )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자율이 높은 융자를 EIDL로 재융자 ( Refinance ) 할 수 없다 – 가지고 있던 융자의 매달 Payment 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금을 한번에 갚는것은 금지된다.

영수증, 보험 그리고 회계장부를 준비해야 한다던데…

EIDL 융자를 사용한 영수증은 3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융자를 받은 비지니스들은 12개월내에 담보물에 관련하여 80% 이상의 가치가 되는 비지니스의 보험을 가입해서 그 증빙서류를 SBA 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가입전에 비지니스 오너는 Business Owners Policy 라고 하는 BOP Plan 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0년 만기후 3년뒤까지 비지니스와 오너는 모든 회계장부 및 세금보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SBA 는 대출자에게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후 3개월안에 개인재무제표 (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 를 요청할 수 있다. 대출자와 비지니스가 SBA 감사의 대상이 되면 공인회계사 ( CPA ) 의 Accountant’s Review Report 를 요청할 수 있다. 추후에 대출금액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SBA 가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 원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적으로 대출자가 책임질 수 있으며 잘못된 서류를 고의적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융자사기로 취급되어 민사,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IDL Closing 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EIDL 융자와 관련하여 만약 어떤 오너가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60일 이상의 Child Support, Administrative Order, Court Order 연체가 없다고 자가인증을 해야하고 2개월이내에 EIDL 대출서류에 서명하고 Closing 서류가 마무리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IDL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기한은 없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EIDL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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