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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기부의 미학, 절세의 전략 : 2026년 달라지는 기부금 공제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14, 2025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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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납세자의 절세 전략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이 그어질 전망이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기부금 공제 개정안은, 얼핏 보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혜택 확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소득자의 절세를 제한하는 장치들이 숨겨져 있다.

기본공제자도 기부금 공제 가능

그동안 기부금 공제는 특별공제 를 선택해야 가능했다. 병원비, 주세금, 모기지 이자 등 모든 항목을 합산해 공제액이 기본공제를 넘을 때만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 부터는 기본공제를 선택해도 부부 2,000달러, 싱글 1,000달러까지 현금 기부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위 트럼프 세제개혁안 (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A ) 덕분이다.

두 가지 제약

첫째, 0.5% 소득 하한 규정이다.
AGI ( 조정후 소득 ) 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공제가 불가된다. 예를들어 AGI 10만 달러면 $500 이하 기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

둘째, 최대 공제율 35% 제한이다.
2025년 까지는 최고세율(37%)만큼 절세가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35%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AGI 90만 달러 부부가 10만 달러를 기부하면 올해는 3만7천 달러를 절세할 수 있지만 2026년에는 3만5천 달러로 줄어든다. 고액 기부자의 절세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소액 기부자나 기본공제 선택자는 분명 수혜자다. 그러나 고소득 고액 기부자는 절세 지형이 불리해진다. 마치 금리가 오를 때 대출이 많은 가계가 곤란해지듯 세율이 제한되면 기부금이 많은 납세자가 타격을 받는다.

여전히 유효한 절세 전략

  • Bunching 전략: 여러 해의 기부를 한 해로 몰아 공제 극대화
  • Donor-Advised Fund: 지금 공제받고, 실제 기부 시점은 추후로 조정
  •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 은퇴계좌 RMD( 필수 최소 인출 )와 연계해 세금 부담 완화

2025년 기부 전략의 분기점

2025년은 기부 전략의 경계선이다. 고액 기부자는 미리 하기가, 소액 기부자는 기다리기가 유리하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계산기를 들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기부의 진심은 하늘에 닿지만, 절세의 승패는 땅 위 숫자에서 갈린다.
세법은 변하지만 돈이 세금으로 새지 않게 하려는 납세자들의 의지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기부기부금세무칼럼절세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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