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월요일, 8월 17,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부모의 한국 부동산 처분과 미국 자녀에게 증여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13, 2022
in 칼럼
A A
0

휴스턴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시세는 약 10억원.
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L.A 에 살고 있는 딸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해 누가 어느나라에 증여세 ( Gift Tax ) 를 내야 할까?

미국과 한국에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나?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고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의 자산을 증여 받을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위의 경우 L.A 에 살고 있는 딸은 비록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이지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기에 시가인 10억원을 증여액 기준으로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었다면 증여세 대상은 약 7억원이다. 미국에 거주하지만 L.A 딸은 한국에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제 미국의 증여세 납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휴스턴에 거주하는 A씨가 미국에 증여세 보고와 납부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 납세자인 A씨는 전 세계 모든 증여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가액 7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계산되어야 한다. 이때 실제 납부금액은 미국에서 통합세액공제 금액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2022년 기준으로 $12.06 Million 까지는 연방 증여세가 면제된다. ( Form 709 )

한국과 미국 모두 비과세는 불가능한가?

양쪽의 세금은 모두 피할 수는 없을까?
A씨의 경우에서와 같이 미국에서 부모가 증여세 보고와 함께 평생 합산공제 혜택 ( Life Time Credit )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뿐이지 100% 비과세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다면 한국에서의 A씨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의 딸의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세법상 외국인인 자녀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이것 또한 억울한 이중과세가 아닌가? 최근에 관련법이 변경되고 또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미국자녀의 증여세 과세의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자녀가 한국부모로 부터 한국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납세자가 연간 $100,000초과하여 비거주인 외국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 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납세자의 부동산 매각금액을 송금하면

참고로 미국납세자의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가 필요하며 매각한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시 송금가능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부동산의 채무액,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송금한도액은 없다. 미국에서는 송금받는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할 것은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자금의 출처와 미국에서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비과세세무 칼럼이중과세조원국 회계사증여한국부동산
ShareTweet
Previous Post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나가게 한다”

Next Post

재정칼럼 (이명덕, Ph.D) – 투자 폭락과 마음가짐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시사만평 8/14/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8/14/2026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6
독자기고

[세줄칼럼] 아름답고 맑은 순간들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4
[폴윤의 중년 산책]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독자기고

[폴윤의 중년 산책]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6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의 체납세금을 위한 수단 – 레비 ( Levy )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4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언 무효소송을 피하는 방법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3
Next Post

재정칼럼 (이명덕, Ph.D) – 투자 폭락과 마음가짐

최신 데일리 뉴스

  • “유학생 美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 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털어논 美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
  • “온겨레가 독립 부르짖어”…보신각 타종으로 기리는 광복의 기쁨
  •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 우리 아이 학교는 몇 점…텍사스주, 2026학년도 학교 성적표 전격 공개(음성서비스)

기획기사

“유학생 美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유학생 美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8월 15, 2026
17
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털어논 美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

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털어논 美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

8월 15, 2026
14
“온겨레가 독립 부르짖어”…보신각 타종으로 기리는 광복의 기쁨

“온겨레가 독립 부르짖어”…보신각 타종으로 기리는 광복의 기쁨

8월 15, 2026
10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8월 15, 2026
9
우리 아이 학교는 몇 점…텍사스주, 2026학년도 학교 성적표 전격 공개(음성서비스)

우리 아이 학교는 몇 점…텍사스주, 2026학년도 학교 성적표 전격 공개(음성서비스)

8월 15, 2026
14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8/14/2026

8월 13, 2026
6

[세줄칼럼] 아름답고 맑은 순간들 – 조의석 목사

8월 13, 2026
4

[폴윤의 중년 산책]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8월 13, 2026
6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의 체납세금을 위한 수단 – 레비 ( Levy )

8월 13, 2026
4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언 무효소송을 피하는 방법

8월 13, 2026
3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내 몸이 원하는 것은?

8월 13,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이렇게 기도하라 3 (마태복음 6:9-15)

8월 13, 2026
5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Better Late Than Never”

8월 13, 2026
3

시사만평 8/7/2026

8월 6, 2026
17

[세줄칼럼] 일어나는 힘 – 조의석 목사

8월 6, 2026
6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미국 주택보험,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

8월 6, 2026
9

교육칼럼 (구본준 원장) – 개학 전, 방학 잘 마무리 하기

8월 6, 2026
11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