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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상속세 와 상속계획 ( Estate Tax & Planning )- (1)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9월 30,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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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나의 재산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리되고 또한 상속세의 명목으로 상당부분 정부에서 가져간다면 이 또한 본인이 원치 않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속세를 이해하고 상속계획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2회에 걸쳐서 상속세와 상속계획이라는 주제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상속세( Estate Tax ) 는 누가 내야 하는가?
상속세(Estate Tax) 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본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이전되기 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는 수혜자들의 몫이 상속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를 면세해 주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상속세 면세한도액 ( Personal Exemption ) 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제한없이 부과되지 않는다. ( Marital Deduction )

2021년 개인상속세 면세한도액 ( Personal Exemption ) – $11.7 million
현행 세법에서 2021년은 $11,700,000 까지 상속세 없이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과거 2010년에는 상속세가 아예 없어졌다가 2011년부터 상속세 면세점이$5,000,000 다시 상향 조정되었고 2017년까지 매해 꾸준히 조정되어 $5,490,000 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2018년에는 2017년 면세점 $5,490,000 의 2배 이상 증가한 $11,400,000 으로 상속 면세점이 발표되었고, 2019년에는 $11,580,000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11,700,000 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개인의 상속세 면세한도액 ( Personal Exemption ) 은 $11,700,000 이다. 그런데 사망자가 사망전에 증여 ( Gift ) 한 것이 있을 경우 이 한도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P씨는 아들에게 꾸준히 $450,000 금액을 증여했다.
2021년 기준으로 P씨는 상속금액 $11,250,000 ($11,700,000 – $450,000) 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된다. 해당연도 상속 면세금액은 생전 증여 금액만큼 줄어들게 된다.

Generation Skipping Tax ( 세대생략세 )
한 세대를 건너서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조부모에게서 부터 직접 손자세대로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 세대로 거치지 않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국세청 (IRS) 은 Generation Skipping Tax –GST: 세대생략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즉 조부모로 부터 아들 세대로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을 건너뛰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칙으로 Generation Skipping Tax(세대생략세 )를 부과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인 것이다. 상속세 ( Form 706 ), 증여세 ( Form 709 ) 양식지와 함께 세대생략세 ( GST ) 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매해 세금없이 증여 ( Gift )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
증여( Gift ) 는 미래에 어떠한 댓가나 보상없이 유,무형 자산을 무상이나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거나 채무탕감 같은 간접증여 까지도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 (Donor) 이 증여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709 까지 국세청 (IRS ) 에 신고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증여는 싱글 ( Single)에 경우 1년에 $15,000 까지, 부부인 경우 $30,000 까지 매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음은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는 경우이다.
첫째, 부부간의 재산이전에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증여 받는 사람 (Donee)기준으로 매해 $15,000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의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셋째, 직접적으로 병원비, 혹은 학자금을 직접 증여하는 사람 (Donor)으로 부터 지불한 경우가 해당된다. 상대방에게 금액을 주고 병원비, 학비를 내도록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줄이자
자산과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높은 상속세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전문가와 미리 세우면 세법안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해서 상속준비를 하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상속세로 부터 막을 방법이 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과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다음호에서 살펴보자.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Estate Tax상속계획상속세상속세 면세한도세대생략세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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