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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2023년 – 2024년 미국세법 개정사항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월 4, 2024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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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m 1099-K (결제 플랫폼 보고의무 연기)

2023년 부터 시행하려했던 Paypal, Venmo, Cash App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 발행이 다시 연기되어 2024년에는 $5,000 이상의 거래에 대한 Form 1099-K 가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2023년에 앱이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중고거래, 핸드메이드 제품등을 판매하거나 개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누적금액 $600 이상의 대금을 결제받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개인간의 중고 물건 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을 최초로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고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한 거래’ 라 할지라도 Form 1099-K 에서는 거래소득액으로 보고해야 한다. 거래에 대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에 반영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공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선물, 가족 및 지인에게 받은 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Form 1099-K 에 보고되지 않는 바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전기차 세금 크레딧 (EV Tax Credit)

2023년에 해당되는 특정 전기차량을 구입했으며 차량구입시 에너지 세액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았다면 2023년 세금신고서에 해당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은 최대 $7,500 까지 가능하고 중고차 구입시는 최대 $4,000 까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2023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내야 할 세액이 없거나 받을 크레딧 보다 낼 세액이 적은 경우 크레딧을 환급해 주거나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연해 주지 않는다. 2024년에 전기차 구매시 크레딧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Form 8963 을 통해 2024년 세금보고서에 보고 가능하고 2024년부터는2023년과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7,500 이하여도 크레딧 혜택이 가능하다.

3. Solar Tax Credit (주거청정 에너지 크레딧)

2023년 주택 에너지 개보수, 태양열 패널,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 설치비용의 30% 까지 연간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신청가능하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입한 연도가 아닌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 하며 내야 할 세액이 없거나 적어서 남은 세액공제 금액은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과 관계없이 거주하는 미국내 주택의 개보수에 사용했다면 크레딧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건물주 임대인이거나 자산을 오직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4. 법인 실소유자 정보보고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기업 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시행에 의해 2024년 1월 1일 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미재무부(FinCEN) 에 제출해야 한다. 2024년 1월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며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추후에 보고를 진행하게 된다.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년도 총매출이 $5 million 이상인 법인들, 상장회사,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단체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소유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5. 2023년 개인세금보고의 기본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은 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 $27,700, 독신(Single) $13,850 이고 2024년에는 $29,200, $14,600 으로 조정되었다.

6. 2017년 12월16일 이후 발생한 주거지에 대한 모기지 이자공제는 원금 $750,000 에 대한 이자부분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로 가능하고 Equity Loan 에 대한 이자는 공제 되지 않는다.

7. 2023년 연간 $17,000(Annual Exclusion)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증여 할 수 있고 2024년에는 $18,000 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에는 $13.61 million 으로 발표되었다.

8. 기계나 장비등의 자산구입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2023년 80%까지이고 2024년은 60%로 제한된다. 2023년 Section 179 에 의해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은 $1,160,000 이고 2024년은 $1,220,000 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2024년미국세법새해세무 칼럼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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