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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2024년 – 2025년 미국세법 개정사항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월 29, 2025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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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m 1099-K ( 결제 플랫폼 보고 의무 )

Form 1099-K 는 크레딧카드, 데빗카드 또는 Paypal ( 페이팔 )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거래 업체의 월별 매출을 보고하는 서식이다. IRS 는2024년의 경우 거래건수에 무관하게 총 매출 $5,000 를 초과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거래내역을 각 비즈니스 업체들은 Form 1099-K 를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금액과 상관없이 물건, 서비스 판매 또는 자산 임대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의 중고 물건 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을 최초 구매했던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중고로 판매하여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 할지라도1099-K 에서는 여전히 거래 소득액으로 간주된다. 해당 거래내역을 세금신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 손실에 대해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선물 ( Gift ) 또는 개인 비용의 변제로서 가족 및 지인에게 받은 돈은 Form 1099-K 에 보고 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지급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유의하자.

    2.전기차 세금 크레딧 ( EV Tax Credit )

    2024년도에도 전기차 크레딧은 유지 된다. 2024년에 특정 전기차를 구입했으며 구매시 판매자로 부터 에너지 세액 공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2024년도 세금신고서 작성시 해당 크레딧을 신청 할 수 있다. 크레딧은 $3,750 에서 최대 $7,500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크레딧은 각 가정의 2024년도 내야 할 세액에서 크레딧 만큼 세금을 공제해 준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가구별 소득, 해당 전기차 모델, 전기차 가격, IRS 제조 가이드 라인 적격 여부 등 상세규정을 따르게 된다.

    2024년에 전기차 구매시 크레딧 혜택받은 납세자는 Form 8936을 통해 2024년 세금보고서에 보고 가능하다.

      3.Solar Tax Credit ( 주거청정 에너지 크레딧 )

      2024년 주택 에너지 개보수, 태양열 패널,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 설치비용의 30% 까지 연간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 신청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입한 연도가 아닌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 하며 내야 할 세액이 없거나 적어서 남은 세액공제 금액은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과 관계없이 거주하는 미국내 주택의 개보수에 사용했다면 크레딧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건물주 임대인이거나 자산을 오직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4. Premium Tax Credit

        Premium Tax Credit 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한 보험료를 지원 받는 크레딧으로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Household Income 금액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세금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정하면서 2024년도에 더 받은 Premium Tax Credit 이 있다면 환불하고 받지 못한 크레딧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2024년도 마켓플레이스 보험 가입시 Premium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방최저 빈곤선 이상 소득자로 개인은 $15,060 이며 4인 가족 소득은 $31,200 이상이다.

          5. 2025년 가상화폐 거래


          과세연도 2025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양식인 Form 1099-DA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도의 세금신고 기한인 2026년 초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발급해 줄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 세금신고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새로운 신고 양식인 만큼 2025년 연중 개인별 거래 기록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향후 발부되는 Form 1099-DA 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6. 2024년 개인세금보고의 기본공제금액 ( Standard Deduction ) 은 부부공동보고 ( Married Filing Jointly ) $29,200, 독신 ( Single ) $14,600으로 조정되었다.

          7. 2017년 12월16일 이후 발생한 주거지에 대한 모기지 이자공제는 원금 $750,000 에 대한 이자부분은 항목공제 ( Itemized deduction ) 로 가능하고 Equity Loan 에 대한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8. 2024년 연간 $18,000 ( Annual Exclusion ) 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으며 평생 증여 및 유산 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에는 $13.61 million 으로 발표되었다.

          9. 기계나 장비 등의 자산구입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은 2024년 60%로 제한된다. 2024년 Section 179 에 의해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은 $1,220,000 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2025년 미국세법 개정EV Tax CreditForm 1099-KSolar Tax Credit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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