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일요일, 7월 26,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 표준공제 & 항목공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3, 2023
in 세무, 칼럼
A A
0

개인 세금 공제 방식으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가 있다. Form 1040 (개인세금보고서) Page1 작성시 Line 12a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표준공제와 항목공제의 합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차감하면 된다.
각각의 공제 특징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결혼상태, 나이, 시각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최근통계에 따르면 납세자의 85% 이상이 표준공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2023년 국세청(IRS)은 부부공동보고 $27,700, 부부 개별 신고와 싱글(Single)의 경우 $13,850로 표준 공제액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800과 $900인상 된 것으로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이다.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은 표준공제 선택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 공동보고 및 개별보고의 경우 $1,500, 싱글일 경우 추가공제액은 $1,850 이다.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개인 세금보고 양식지, Form1040 Schedule A에 각각의 항목별 금액을 작성하고 총액을 계산하여 표준공제와 비교하게 된다.

  1. 의료비 지출 (Medical & Dental Expense)
    납세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가능한 의료비는 Adjusted Gross Income(AGI, 조정 총소득)의 7.5% 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가능하다.
    인정되는 의료비 지출로는 수술비, 병원 입원비, 처방된 약품 구입비, 선천적인 상해, 불구를 위한 성형수술비, 장애 치료를 위한 특수학교의 수업료 및 보청기, 안경, 보철, 휠체어등의 특수장치를 위한 의료지출비용등이 해당된다.
    공제 받지 못하는 의료비 지출로는 의료보험회사로 부터 환급받은 금액 혹은 고용주가 대신 부담해 준 금액,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품비, 외관상의 목적을 위한 성형수술비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MSA(Archers MSA), HSA(Health Savings Accounts)등은 이미 세제혜택을 받았기에 항목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 각종 세금납부액 (Taxes Paid)
    지방세(State & Local Income Taxes) 및 외국납부 소득세(Foreign Income Taxes)등은 세금을 지불한 시점 기준으로 공제 항목 적용 가능하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정부, 지방정부, 외국납부 재산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제 할 수 없는 세금으로는 연방 소득세,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도로개설 부담금, 상하수도 설치 부담금등이 여기에 속한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공제 최대금액은 $10,000 까지이다.
  3. 이자 지출액 (Interest Paid)
    홈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는 $750,000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을 담보로 한 2-3차 모기지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 구입에 지급한 대출수수료(Points)와 모기지 대출 보험료(Mortgage Insurance Premium)등도 신청 가능하다.
    공제 할 수 없는 이자 지출액은 주택이나 투자자산이 아닌 개인용도의 자산 구입과 관련된 이자, 신용카드 이자, 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이자, 감정평가 수수료, 공증비용등이 있다.
  4. 기부금 공제 (Charitable Contribution)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선단체에 조건없이 기부한 것으로 대가없이 기부의사를 가지고 기부한 금품을 의미한다.
    자원봉사를 제공한 경우거나 불우이웃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원봉사를 위해 소비한 기름값, 주차비, 통행료 등의 각종 지출은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교회 헌금의 경우에는 기부 증명서 또는 헌금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서 국세청(IRS)요청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하고 가치가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는 가부시점의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로 계산하며 단기 보유 및 가치가 하락한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원가(Basis)중 작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기부한 현물 가격이 $500이상의 경우에는 Form 8283을 제출해야 하며 $5,000이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와 함께 Form8283 Section B를 제출해야 한다.
  5. 재해손실 및 도난손실 (Casualty & Theft Losses)
    TCJA 법안 이후에는 대통령 재난선포지역(Disaster Area)으로 선포한 지역에 해당되는 재해손실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 가능하다.
    화재, 폭풍 등으로 부터 개인적 용도의 재산에 대하여 입은 손실등이 여기에 속한다.
    손실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등과 같은 점진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손상이나 질병이나 곤충에 의한 재산적 손해등은 재해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ShareTweet
Previous Post

기독교 칼럼(송영일 목사) –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

Next Post

재무칼럼(이명덕 Ph,D) – 주식시장 폭락의 분석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시사만평 7/24/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7/24/2026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독자기고

[세줄칼럼] 실패와 성공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종교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종교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대한 결과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Next Post

재무칼럼(이명덕 Ph,D) - 주식시장 폭락의 분석

최신 데일리 뉴스

  •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기획기사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7월 25, 2026
9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7월 25, 2026
7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7월 25, 2026
5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7월 25, 2026
4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7월 25, 2026
14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7/24/2026

7월 23, 2026
3

[세줄칼럼] 실패와 성공 – 조의석 목사

7월 23, 2026
3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7월 23,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7월 23, 2026
3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대한 결과

7월 23, 2026
3

시사만평 7/17/2026

7월 16, 2026
7

[세줄칼럼] 리오넬 메시 Lionel Messy – 조의석 목사

7월 16, 2026
7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남편의 수명!

7월 16,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맥추절의 감사 (출애굽기 23:14-16)

7월 16, 2026
8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에 대하여

7월 16, 2026
4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자동차 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7월 16, 2026
7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소득세 플래닝 전략 : 소득세 이월 그리고 소득세 면제

7월 16, 2026
7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