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범죄·사기·테러 연루 귀화 시민 12명 첫 대상… 한인 이민 사회도 촉각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비국적화(Denaturalization)’ 캠페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미국 내 이민 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DOJ)는 최근 전국 연방법원에 해외 출생 귀화 시민 약 12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쳤거나 테러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역대 행정부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비국적화 절차를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미 정부가 제기한 비국적화 사건은 총 300건, 연평균 11건에 불과했다. 이번에 시민권 박탈 대상이 된 이들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 중국 출신이다. 일부는 미국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 가톨릭 신부, 알카에다 조직 지도부로 지목된 모로코 출신 남성, 간첩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은 전 대사 마누엘 로차가 포함돼 있다. 2025년 6월, 부 법무부 장관 브렛 슈메이트는 비국적화 절차를 ‘최대한’ 추진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고, 2026년 2월에는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매달 100~200건을 법무부에 소송 의뢰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을 사기로 취득한 사람들은 걱정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며,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약 2,400만 명의 귀화 시민 중 극히 일부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국적화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검찰은 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시민권 단체들은 이 정책이 귀화 시민을 미국 출생 시민보다 더 취약하게 만드는 ‘이중 시민권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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