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하급심 집행정지 임시 차단… 구글·애플 즉각 대응 착수해야

텍사스주에서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을 때 반드시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법이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발효됐다. 미연방 제5 항소법원은 지난 5월 28일, 텍사스주 하급 법원이 내렸던 나이 인증법 집행 정지 명령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법 시행을 막아온 사법적 장벽이 일시적으로 걷히게 됐다.
문제의 법안은 상원 법안 2420호(SB 2420), 일명 ‘앱스토어 책임법’이다. 이 법은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계정 생성 시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앱을 내려받거나 인앱 결제를 할 경우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용자를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 4단계로 분류하며, 미성년자 계정은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인증된 계정과 연동돼야 한다.
이 법은 원래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수정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시행이 막혔다. 소송은 CCIA(컴퓨터통신 산업협회)와 학생 단체 SEAT 등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모든 앱 다운로드에 나이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사전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제5 항소법원 결정으로 상황이 뒤집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적 집행 정지(Administrative Stay)’로, 항소법원이 본안 심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하급심 가처분을 임시로 막은 것이며, 추후 번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빅테크 진영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종 판결 전까지 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만큼, 구글과 애플은 텍사스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나이 인증 시스템 도입에 즉각 착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고민해 온 휴스턴 한인 학부모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자녀가 새로운 앱을 내려받으려 할 때 부모 동의 절차가 필수화되기 때문이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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