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의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을 대폭 제한하는 교통부의 새 규정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목요일, 션 더피 교통장관이 9월 발표한 새 규정이 현재 시행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규정은 플로리다에서 불법 체류 중인 트럭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사건 한 달 후 발표됐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규정 제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 규정이 어떻게 안전을 증진시킬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의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보유한 상업용 면허가 전체의 약 5%를 차지하지만 치명적 사고는 0.2%에 불과하다는 점도 법원이 언급했다.

더피 장관은 플로리다 사고 운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캘리포니아를 집중 압박해왔다. 캘리포니아 기록 감사 결과, 많은 이민자들이 취업 허가 만료 후에도 오랫동안 유효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주 초 캘리포니아는 이 문제로 1만7천 개의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는 기존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이번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는 새 규정과는 무관하다. 법원 판결은 교통부가 새 규정 발표 전 각 주와 적절히 협의했는지 등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부 대변인은 “이것은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더피 장관은 자격 없는 외국인 운전자들을 미국 도로에서 몰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H-2a(임시 농업 노동자), H-2b(임시 비농업 노동자), E-2(사업 투자자) 등 세 가지 비자 소지자에게만 상업용 면허 취득을 허용한다. 각 주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면허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새 규정 하에서는 현재 상업용 면허를 가진 20만 명의 비시민권자 중 단 1만 명만이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소급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19만 명은 최소한 갱신 시점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전 미 자영 트럭운전자협회 같은 업계 단체들은 새 규정을 지지해왔다. 토드 스펜서 회장은 “너무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의 허점이 자격 없는 운전자들을 우리 고속도로에 들어오게 했다”고 말했다. 더피 장관은 캘리포니아가 영어 요건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4천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했고, 부적절하게 발급된 면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로 1억6천만 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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