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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재정칼럼 (이명덕, Ph.D) – 헛된 주식시장 예측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1월 25, 2019
in 재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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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간다. 재정적인 면에서 한 해를 마감하며 검토해야 할 몇 가지를 순서 없이 함께 나누어 본다.

*나이가 70.5세가 되었거나 상속받은 IRA, 직장에 남아있는 은퇴플랜(401k, 403b, TSP, 등)에서는 정해진 최소 금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꼭 찾아야 한다. RMD 금액이 $10,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액수를 찾지 않으면 벌금 50%인 $5,000이 부과된다. 세금 역시 $10,000에 대해서 수입세로 내야 하므로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플랜에 $19,0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6,000을 더해서 $25,0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은퇴플랜의 좋은 점은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세금유예를 받고 투자로 얻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되기에 투자한 돈이 세금부담 없이 복리로 꾸준히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직장인의 봉급이 $100,000이고 $19,000을 투자하면 그해 수입 세금은 $81,000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19,000은 세금으로 30%를 낸다면 $13,300뿐이 되지 않는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은퇴계획으로 SIMPLE IRA, SEP IRA, Solo 401(k) 와 같은 은퇴플랜을 형성해서 직장인들처럼 세금혜택을 받으며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은 개인 IRA 등을 이용하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50살 미만인 부부는 각각 $6,000씩 합이 $12,000을 투자할 수 있으며 50살 이상은 $1,000을 더 투자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 주식시장 연평균은 11%였다. 이러한 수익률로 $12,000씩 20년 투자했다면 약 85만 불, 그리고 30년 후에는 26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이다.

*투자한 종목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익이 난 투자종목을 처분하면 손실된 금액과 이익이 난 금액으로 상쇄할 수 있다. 투자 손실 $3,000까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손실된 전액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AS 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로 불어난 자금에 대해서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로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찾을 때 의료에 관한 소비면 세금을 한 푼도 되지 않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직장인이 디덕터불(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 높은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HSA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싱글이면 $3,500 그리고 결혼했으면 $7,0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55살 이상이면 $1,000 더 투자할 수 있다.

*부모가 아들, 딸 혹은 손주들에게 증여세(Gift Tax) 없이 부부 각자가 $15,000씩 줄 수 있다. 이 뜻은 부모가 $30,000씩 한 아이마다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집을 사기 위해 $50,000이 필요하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Form 709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아이들 학자금인 529 플랜에 투자하면 주 정부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복리로 불어난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 학비,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하면 전액 세금 공제를 받는다. 주 정부마다 세금 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투자하기 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 529 플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남아있는 FSA(Flexible Savings Account) 금액을 의료에 관계된 비용으로 전부 사용해야 한다. $500까지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없다. FSA로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다음 웹 사이트를 www.fsastore.com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www.BFkorean.com
248-974-4212

Tags: 이명덕재정칼럼주식시장코리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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