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교육 일정부터 잡고 한국행 계획 세워야

▲ 법무부 –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웹사이트
한국에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처음 신청하는 재외동포는 이제 법무부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없이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이 교육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수강할 수 없고 한국 현지에서 대면으로 들어야 해,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현지의 한 출입국 행정 전문가는 “5월 29일 고객 거소 신고 건으로 출입국사무소 두 곳을 방문했으나, 모두 ‘이제 유예는 안 되니 이수증을 가져오라’라며 접수를 반려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월 12일 동포 체류 자격 통합 정책과 함께 도입된 이수 의무가 시행 초기에는 1회 유예 관행으로 운영됐으나, 5월 말부터 서울·수원 등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한국의 기초 법·제도와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는 5시간 과정이다.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 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수강은 지정된 날짜에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 이뤄지며 이수증은 교육 당일 현장에서 발급된다. 미국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는 때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이수증 제출 의무는 동일하다.
따라서 거소증이 필요한 동포라면 한국 도착 후 ▲조기 적응 프로그램 수강 ▲거소증 신청(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순으로 일정을 짜야 한다. 교육 일정이 원하는 날짜에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사회통합 정보망의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자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면제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세 이하 ▲국내 초중고 또는 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이전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교육은 영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제공된다.출입국 지침은 사무소별·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또는 휴스턴 총영사관에 본인의 면제 여부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길 권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기사 참고: 법무부 출입국·사회통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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