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주도로 HHS·케네디 장관 상대 소송…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시도 반발

19개 주와 워싱턴 D.C.가 24일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gender-affirming care)를 제한하려는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주도한 이번 소송은 오레곤주 유진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HHS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 감찰관을 상대로 한다. 소송은 지난주 HHS가 발표한 선언문이 부정확하고 불법적이라며 그 집행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HHS는 지난 19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수술 등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가 안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HHS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원을 중단하고,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의 지원금 사용을 금지하는 두 가지 규칙안을 발표했다. 이 규칙들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의료진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 제공을 자제하도록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케네디 장관은 온라인에 문서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의료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연방정부가 의사 진료실에 속하는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접근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송은 HHS의 선언이 의료진이 성전환 치료 제공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고, 정책 변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우회했다고 주장한다. 연방법은 의료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대중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번 선언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HHS의 선언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동료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보고서는 성별 불쾌감을 겪는 청소년에 대해 광범위한 성전환 치료보다는 행동 치료에 더 의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향후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평생의 치료에 동의하기엔 너무 어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치료하는 주요 의료계는 이 보고서를 부정확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의사협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의료기관들은 청소년 대상 트랜스젠더 치료 및 서비스 제한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19세 미만에 대한 특정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5월에는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에서 제거하기 시작했고, 3월에는 재향군인회가 성별 불쾌감 치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트럼프가 재임한 이후 여러 주요 의료기관들이 해당 주에서 치료가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곳에서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축소했다. 현재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성전환 치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소 27개 주가 이러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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