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외교부,해외안전문자로 등록 홍보

외교부(장관 박진)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공동으로 11월 13(월)부터 해외를 방문 국민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등록」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였다는 서류 발급 등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양 정부기관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국민들의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외 방문 예정이 있는 국민들이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 관할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을 통해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관련한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려면,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연락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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