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운영·국제거래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너스 감가상각의 영구화부터 국제 과세제도의 재편까지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세제변경안을 정리한다.
1. 감가상각 및 투자 인센티브
1)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자산은 첫 해에 100%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자본집약적 업종(제조·운송·에너지 등)에 즉각적인 세부담 절감 효과를 제공할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설비투자는 가능한 한 해당 기준일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2) Section 179 상한 인상
즉시 비용처리 한도가 $2.5M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산 취득 총액이 $4M을 넘을 경우부터 점차 축소된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규모를 잘 관리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3) 제조업 자산 일괄 상각 허용
제조업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 및 생산설비에 대해 구입 첫 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세제지원으로 신규 플랜트 설립 및 설비 현대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4) 첨단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2026년 시행)
고급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35% 세액공제가 도입된다.
단순 감가상각이 아닌 직접적인 세액공제이므로, 반도체·배터리·우주항공 분야 등 첨단산업 기업의 세무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2. 연구개발(R&D) 비용 처리
미국 내 R&D 비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즉시 비용처리 가능해졌다. 해외 R&D 비용의 경우 기존처럼 15년 상각이 유지된다.
소기업 특례규정으로 연매출 $3,100만 이하 기업은 2021년까지 소급 적용 가능하며, 2021~2024년 국내 연구비용은 12년 상각으로 단축 허용한다.
이는 국내 R&D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해외 연구거점보다 미국 내 연구센터 강화가 세제상 유리해진다.
3. 고용 및 복지 관련 혜택
직원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주는 제공 보육시설 세액공제 (Section 45F) 로 최대 40% 가능하다.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50,000 에서 일반기업은 $500,000 소기업 $600,000까지 인상된다. 매년 물가연동 자동 조정된다. 이는 기업의 인재 유치 차원에서 직원 복지 투자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행정·보고 의무 변화
Form 1099-K의 기준 완화된다. 연간 거래금액 $20,000 이상이면서 200건 이상일 때만 보고의무 적용된다. 기존에 $600 기준은 철회된다.
소규모 지급에 대한 행정 부담이 완화되어 프리랜서·소기업의 준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5. 해외송금 및 국제과세 변화
1) 송금세 (Remittance Transfer Tax)
현금, 머니오더, 수표 등 실물 형태 자금의 해외송금시 송금자에게 1% 의 송금세 가 부과된다. 은행계좌인출·카드 결제는 송금세에서 제외된다.
2) 국제 과세 구조 개편
외국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된다. 해외 자회사 순이익(Net CFC Tested Income) 기준으로 변경된다. Deemed Paid Credit 비율: 80% 에서 90% 로 인상되며BEAT 세율은 10% 에서 10.5% 으로 인상된다.
다국적 기업은 이익 귀속, 자회사 세부담, IP 관리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며, 특히 FDII/GILTI 개편은 이전가격 정책 및 본사와 자회사 간 로열티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예정이다.
6. 이자공제 규정 명확화
사업체가 부담하는 이자에 대한 공제한도 Section 163(j) 계산 시, 자산화 규정 적용 전 단계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확히 정리되었다. 금융구조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차입금 구조 최적화가 중요해졌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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