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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책 – SBA Loan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2, 2020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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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EIDL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스몰 비지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스몰 비지니스들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율의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융자프로그램인SBA EIDL (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 을 발표하였다. EIDL은 인터넷 사이트 SBA.GOV 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최고 2 million 최장 30년의 상환기간으로 이자율은 3.75% 이다. $25,000미만의 융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25,000 이상 신청시 담보를 요청하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융자가 거절 당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EIDL 융자신청시 SBA 고려사항은 신청자의 신용도 ( Credit ) 과 함께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비지니스의 상태를 본다고 한다. EIDL 융자 신청시 비지니스 용도의 지출을 급하게 필요로 할 경우 $10,000 을 먼저 지급하고 이 또한 SBA.GOV 를 통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SBA PPP
탕감 ( Forgiveness ) 받을 수 있는 SBA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500명 이하의 회사,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 Independent Contractor ) 등이 해당된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2020년 2월15일에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사업체가 대상이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6월말까지 이다.
융자금액은 2019년 월평균 급여액 ( Gross Payroll Expense ) 에 2.5배를 곱한 금액이 예상된다. PPP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융자금의 사용목적이 급여 ( Payroll ), 의료보험 ( Health benefit ), 렌트,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 Utilities ) 등의 비지니스 운영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최고 4%이며 $1 million 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SBA 를 취급하는Lender 혹은 비지니스 업체의 주거래 은행들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용도와 조건을 충족하면 후에 탕감 ( Forgiveness ) 이 가능한데 융자금을 받은 후로 8주안에 급여 ( 연봉 10만불 미만의 직원들 ) 를 지급해야 하며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융자금 이자, 렌트, 유틸리티 등의 목적으로 사업체가 지출을 증명하면 탕감이 가능하다. 탕감된 금액은 2020년 소득세 신고시에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해서 부분 탕감된 금액이 있다면 최고 10년의 상환기간이 주어진다.

SBA EBL
EBL 은 Express Bridge Loan Pilot Program 의 약자이며 $25,000 이하의 융자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3월 31일까지 SBA Lender 로 지정된 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연방정부 재난 선포 지역의 모든 스몰 비지니스로 각 SBA Lender 들의 규정에 의해 융자가 이루어진다. 융자신청시 비지니스 업주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지니스의 경제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최고 $25,000 최장 상환기간 7년을 준다고 SBA 에서 발표하였다.
EBL융자를 받은 금액은 급여, 렌트, 유틸리티 등의 직접적인 비지니스 경비와 지출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자율은 Prime rate + 6.5% 이고 Lender 가 부여하는 수수료는 융자금액의 2% 혹은 $250 중 큰 금액이고 상환기간 중 Late Payment Fee 는 5% 이하만 부과하게 되어 있다. EBL 신청시 Lender 는 IRS Form 4506T 를 통해서 제출된 비지니스 세금신고서와 IRS 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SBA Loan경기부양책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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