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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텍사스 가족법 이야기 6: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재산은 어떻게 나뉠까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3월 9,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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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몇 차례 칼럼을 통해 유언장을 포함한 텍사스의 여러 상속 방법을 살펴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사망했을 때, 또는 유언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을 때 고인의 재산이 법에 따라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정착한 많은 이민자분들이 유언장이나 상속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이 정한 방식대로 재산이 나뉘게 되고, 그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재산 상속
재산의 성질에 따라 상속 형태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과 구분재산 (Separate Property)으로 나눌 수 있다.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은 주로 공동재산이 되고, 결혼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족에게서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결혼 상태와 상관없이 개인만의 구분재산이 된다.

구분재산
먼저 구분재산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하게 된다. 다만 생존 배우자는 그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Life Estate를 갖게 된다. Life Estate은 소유권은 아니지만 생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 지분 만큼 소유자에 준하는 권리를 누릴수 있다. 즉,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임대료, 로얄티 등의 1/3은 배우자의 것이다. 반면, 차, 보석, 가구 등 부동산 이외의 동산의 경우에는 3분의 2는 자녀가 3분의 1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법률칼럼 그래프 1

공동재산
공동재산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 공동재산 상속은 고인의 자녀가 모두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인지, 아니면 전혼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고인의 자녀가 모두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라면 공동재산 전체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고인에게 전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의 절반은 배우자가, 나머지 절만은 고인의 전혼 자녀들이 갖게된다.

법률칼럼 그래프 2
법률칼럼 그래프 3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차이가 더욱 명확하다. 한 가정을 예로 들면, 재혼 가정에서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남편에게는 전처 사이에 아들이 있고,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 남편은 유언장을 남기며 전처의 아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동산을, 현 부인에게는 차와 귀중품을 남기겠다고 지정했다. 남편이 가진 부동산은 재혼 후 부부가 함께 취득한 주택 한 채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상가 건물이다.
이 경우, 남편이 사망한 후 이 유언장이 인정되었다면, 주택은 아들과 부인이 반반씩 상속받는다. 이 주택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서 남편의 지분 모두인 주택의 반을 아들이 상속한 것이다. 상가 건물은 아들이 전체 상속 받는다. 상가 건물은 구분재산으로 분류되고 이것은 유언장에 따라 아들에게 다 상속 된 것이다. 차와 귀중품은 유언장 대로 부인에게 모두 상속된다. 딸은 유언장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이미 딸이 태어난 상태였어야 하고, 유언장에 딸에게 아무런 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더 명확해 진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고인이 유언장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결과는 달라진다. 주택은 전혼 자녀가 있으므로, 아들과 부인이 반반씩 상속받고, 상가 건물은 구분재산이므로 아들이 모두 상속받으나 부인은 상가건물 3분의 1에 대한 Life Estate 를 가지게 된다. 차와 귀중품은 공동재산으로 분류되면 아들과 부인이 반반씩 나누어 상속되고, 남편의 구분재산으로 인정되면 아들이 3분의 2, 부인이 3분의 1을 상속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딸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결과는 다르다. 또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작성 시점과 가족 구성,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성이 더 커진다. 무엇보다 유효한 유언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모두가 원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작성된 유언장은 남은 가족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상속절차(Heirship Proceeding)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상속 문제는 미루기 쉽고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일지 모르지만, 준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생각보다 크다. 따라서 텍사스에서의 유언장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Graham Law Group
281-972-7192
debby@westhoustonlaw.com

Tags: Debby Sung공동재산구분재산법률 칼럼유언장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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