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휴스턴 광역권 일대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불법체류자 50명을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넘겼다고 2월 19일 공식 발표했다.
텍사스 법무장관실 형사수사부는 최근 휴스턴 광역권 전역에서 범죄 활동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소 및 장소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50명을 체포해 연방 국토안보부 및 ICE에 인계했다. 팩스턴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텍사스 법 집행기관 최초로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87조 (g)항 협약을 체결해 연방 대량 추방 작전에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텍사스 주 차원에서도 연방 이민 단속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법적 반발도 거세다. 해리스 카운티 주민 34명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ICE 단속에 제동을 요청했다.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 증명서를 항상 소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법원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속이 헌법 수정 4조(불법 수색·체포 금지)와 5조(적법 절차 보장)를 위반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해리스 카운티 민주당 유니도스 위원회 의장이자 소송 대리인인 라에드 곤살레스는 “미국 시민은 시민권 증명서를 항상 휴대할 의무가 없으며, 많은 시민이 이를 일상적으로 지니고 다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적 경계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과 소송은 휴스턴 이민자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교민들은 외출 시 여권, 영주권, 비자 등 신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할 것을 권고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