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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1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전략 : Solo 401(k)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2월 26, 2026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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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가 있는데 바로 Solo 401(k) 이다. 단순한 은퇴저축이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Solo 401(k) 란 무엇인가?

Solo 401(k) 는 직원이 없는 사업자 (또는 배우자만 직원인 경우) 를 위한 401(k) 제도이다. 일반 직장인의 401(k) 와 구조는 같지만 사업주가 직원 ( Employee ) 이면서 동시에 고용주 ( Employer )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한 사람의 플랜이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불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 절세 효과가 큰가?

Solo 401(k) 는 다음 두 가지로 불입이 가능하다.

  1. 직원 ( Employee ) 불입 ( 급여공제 방식 ) –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세전으로 공제하여 적립가능하다
  2. 고용주 ( Employer ) 불입 ( 회사 부담금 ) – 회사에서 급여의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일반 IRA 보다 훨씬 큰 금액을 세전으로 적립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S Corporation 대표나 전문직 1인 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이다.
불입 금액 한도는 직원 / 고용주 합해서 총 $76,000까지 허용된다. 50세 이상은 $7,500 추가된 $83,500 까지 불입 가능하다.

단점은?

  1. 직원이 생기면 유지가 어렵다. 풀타임 직원이 발생하면 일반 401(k) 로 전환해야 한다.
  2. 행정 의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산이 $250,000이상이 되면 Form 5500-EZ 를 매해 제출해야 한다.
  3. 현금 흐름 관리가 필요하다. 절세는 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사업 운영자금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은퇴플랜과의 차이점은?

SEP-IRA 는 회사 부담금만 가능하지만 Solo 401(k) 는 직원 ( Employee ) 불입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 소득 기준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 추가로 Roth 옵션을 선택 가능해 세전 세후 분산 전략도 가능하다. 순이익이 3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SEP IRA 나 Solo 401(k) 나 어차피 최대 $69,000 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더 단순한 SEP IRA 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Roth 혹은 융자대출의 필요성 때문에 Solo 401(k) 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1인 사업자Solo 401K세무칼럼은퇴플랜절세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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