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유령 사무실 이용한 불법 체류 의혹 … “이건 빙산의 일각”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ICE)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5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유학생 실습 취업 프로그램(OPT) 사기 의혹 사례 1만 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F-1 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 남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며, STEM 전공자의 경우 최대 24개월 연장할 수 있다. 라이언스 국장은 OPT 프로그램을 “사기의 온상”이라고 규정하며, 가짜 취업처, 유령 회사, 허위 근무지 주소 등을 활용한 불법 체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확인된 1만 건은 OPT 고용주 상위 25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했다. 현장 조사 결과, 수백 명의 유학생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된 회사가 실제로는 3명만 등록된 소규모 업체였던 사례도 발견됐다. 조사관들은 텅 빈 건물, 잠긴 문, 우편함만 있는 주소, 주거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업체들을 확인했으며, 인사·급여 업무를 인도에서 처리하는 회사들도 적발됐다.
단속 대상 지역은 텍사스, 버지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8개 주에 걸쳐 있다. 특히 텍사스의 북쪽 댈러스(North Dallas) 일대에서만 18곳의 OPT 고용업체 현장 조사가 이미 실시됐다. 적발된 학생들은 SEVIS(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 말소 및 강제 추방 절차에 처할 수 있다.
현재 SEVIS가 활성 상태라 하더라도 추후 집행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OPT로 취업 중인 유학생이라면 고용주의 적법성을 즉시 점검하고, 급여 기록, 업무 계획서(I-983), 근무 관련 서류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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