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 몇 시간 만에 전면 수사 지시
국무부는 비자 무더기 취소

미국 정부가 ‘원정 출산(Birth Tourism)’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위 이미지는기사와 관련 없음- 코리안저널 데일리 이미지 자료
미국 정부가 ‘원정 출산(Birth Tourism)’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6월 30일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해 출산하는 상업적 원정 출산 조직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DHS)도 단속에 함께 나선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판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자체를 없애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신 원정 출산이라는 ‘우회로’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드 블랑쉬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판결로 원정 출산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며 사기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상당수 원정 출산은 비자 신청 단계에서 방문 목적이나 체류 기간을 거짓으로 적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는 연방법 위반이다.
처벌 사례도 이미 여럿이다. 2024년에는 중국인 고객에게 수만 달러를 받고 원정 출산을 알선한 ‘USA 해피 베이비’ 운영자 부부가 각각 징역 41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중국인 고객 500여 명에게 1인당 4만~8만 달러를 받은 ‘You Win USA’ 운영자가 징역 37개월을 받았다.
비자 심사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국무부는 출산이 여행의 주된 목적이면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한다고 경고했으며, 이미 600건이 넘는 사례를 적발해 일부는 미국 입국이 영구 금지됐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임신 후기 여성에게 방문비자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외국인이 출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에서 방문 목적을 속이거나 조직적 알선 망을 통해 입국하는 것은 비자 사기에 해당한다. 임신 중 미국 방문을 계획한 경우, 비자 신청과 입국 심사에서 목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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