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업체도 영향권…. 휴스턴 시는 항소 검토 중

연방법원이 휴스턴시가 1984년부터 운영해 온 ‘소수·여성·중소기업(MWSBE) 우대 계약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히트너(David Hittner) 판사는 지난 28일(화), 이 프로그램의 ‘인종 고려’ 부분이 수정 헌법 14조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스프링에 거주하는 백인 부부 제리·테레사 톰슨이 2023년 제기했다. 이들은 조경업체 ‘랜드스케이프 컨설턴츠 오브 텍사스’와 ‘메트로폴리탄 랜드스케이프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며, 시가 인종을 기준으로 계약 기회를 배분해 자신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히트너 판사는 2023년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소수인종 우대 입학 판결과, 지난 4월 투표 권법 관련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들며, 정부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려면 과거의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입증해야 하는데 휴스턴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공공 계약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한 우대 조치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같은 소송 대상이었던 미드타운 매니지먼트 디스트릭트도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아르투로 미첼 휴스턴시 법무담당관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존 계약과 최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참전용사·장애인·성소수자 소유 기업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한인 사업체에도 남 얘기가 아닌 이유는 규모 때문이다. 휴스턴시는 2025 회계연도에 총 2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주했고, 이 중 5억 7,900만 달러가 MWSBE 인증 업체에 배정됐다.
업종별로는 히스패닉계 소유 업체가 34%, 아시아계 소유 업체가 22%, 백인 여성 소유 업체가 17%, 흑인 소유 업체가 14%를 차지했다. 단순히 계산하면 아시아계 업체가 받은 계약 규모는 약 1억 2,700만 달러에 달한다. 시 계약 입찰에 참여해온 한인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는 인증 우대 없이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크리스천 메니피 연방 하원의원(민주·휴스턴)을 비롯한 소수계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톰슨 부부를 대리한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 측은 평등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가 항소를 결정하면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있어, 후속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