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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트럼프 “9월29일부터 캐나다 유제품·주류·오토바이 수입금지”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9월 9,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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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맞불 관세 부과일에 1930년 관세법 338조 근거해 추가 보복
‘美 조달시장에 캐나다 제외’와 함께 북미 최우방국간 무역전쟁 격화

whitehouse 0909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는 29일 0시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러한 조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3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은 캐나다가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8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약 26조8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맞불 관세를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포고문을 통해 캐나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 것은 또 다른 보복 조처다. 북미의 국경을 맞댄 최우방 이웃이던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및 그 부속서를 보면 유제품의 경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수입 금지 주류로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여기에 실린더 용적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수입 금지 목록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들었다. 이 법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건의 수입금지 포고문과는 별도로 2건의 포고문을 통해 소금, 시멘트, 화장지, 침대 시트, 낚싯대, 위스키 및 증류주 등을 기존 관세 대상에서 오는 15일부터 제외하는 수정 사항도 발표했다.

tre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라고 연방총무청(GSA)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백악관이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오늘 취해진 주요 조치는 수입 금지, 기존 관세 수정,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보 조달 참여 제한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재구축하고, 미국의 생산을 보호하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산업화와 무역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보복을 한 지구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엔 “지난 며칠 동안 내 카운터파트인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캐나다도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의 기업·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인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선 “오늘 포고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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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9월29일맞불 관세 부과무역전쟁북미 최우방국유제품·주류·오토바이 수입금지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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