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밴드 보안관실 조사 중…전동기기 안전 문제 다시 도마에

전동 킥보드
지난 9월 10일(목) 오후 5시경, 케이티(Katy) 지역 파인밀랜치(Pine Mill Ranch) 인근 로스너 로드(Roesner Road)와 엘크리지 레인(Elk Ridge Lane)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1세 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은 헬기로 메모리얼 허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인 9월 11일(금) 결국 숨을 거뒀다.케이티 독립 교육구(Katy ISD)는 이 학생이 테이스 주니어 하이스쿨(Tays Junior High School) 재학생이라고 확인했으며,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구는 유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학생의 이름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포트 밴드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학생은 지정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머물렀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위와 운전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전동 킥보드·전동자전거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7월 포트 밴드 카운티와 해리스 카운티의 치안관들은 등하굣길과 학교 부지에서 고성능 전동기기(전동 오토바이 등) 사용이 늘고 있다며 케이티 독립 교육구에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1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순발력과 판단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사고 위험이 특히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케이티, 슈가랜드 등 한인 밀집 지역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등하교길이나 동네에서 전동 킥보드·전동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지정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헬멧을 착용하도록 다시 한번 지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