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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 칼럼(샤론 최 회계사) – COVID-19 Relief Package (코로나 19 경기 부양책) Highlights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11,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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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최

안녕하세요? Sharon Choi 회계사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Covid-19 상황과 2월의 텍사스 Winter Storm으로 인해 2021년 봄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또한 지난 토요일 상원의 승인을 통과한 $1.9 trillion 규모의 COVID-19 Relief package 예산안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간략히 추려서 나눕니다.
Covid-19로 인한 상황들이 2020년 세금보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한 2021년도 승인된 새로운 예산안이 2021년의 예산 계획과 내년 봄에 보고할 2021년 세금보고에 어떻게 적용될지 이해하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회계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아래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COVID-19 relief package (코로나 19 경기 부양책) Highlights:

  1. Stimulus Check $1400
    작년 4월 개인당 $1200씩, 올해 1월 $600씩 지급했던 Stimulus Check(재난지원금)을 추가로 $1400씩 지급합니다.
    다만 싱글 기준 소득 $75000,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150,000일 때까지 전체 금액을 받고,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다가, $80,000/$160,000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Unemployment Benefit
    1) 기존에 주 실업급여에 추가로 연방정부에서 매주 $300씩 지급하던 보조금 지급 기한이 3월 14일까지였다가, 9월6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2020년 받으신 실업급여는, Form 1099-G를 통해 발급받으셨을 겁니다. 원래는 100% 납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데, 이 법안 이후 개인당 $10,200까지는 비과세됩니다.
    a. 아직 2020년 세금보고를 안 마치신 분들은 이 비과세 부분를 반영하도록 세금보고서 양식이 확정/재발행될 때까지 보고를 기다리시기 권하고,
    b. 혹시 2020년 세금보고를 이미 마치신 분들은 이후 수정보고서를 통해 추가로 세금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Child Credit
    자녀로 인한 세금공제액이 증가합니다. 2020년까지는 0-17세까지의 자녀에 대해 $2,000/child credit으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0-6세 자녀는 $3600, 6-17세 자녀는 $3,000씩으로 증가합니다.
  4. Student Loan Forgiveness
    Covid-19로 인해 감면받은 Student Loan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상 과세 되지 않고, 비과세 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5. “Recovery Rebate Credit”
    • Stimulus Check 재난지원금은 2020년 세금보고에 추가로 신설된 세금공제 혜택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중 자격은 되는데 Payment를 못 받았거나 기대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으신 분들은, 2020년 세금보고서를 통해 “Recovery Rebate Credit”라는 이름의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해 해당 금액을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2019 세금보고때 보다 2020년 소득이 낮아진 경우,
    • Dependent였던 자녀가 Independent Tax Return을 보고하는 경우
    • 2020년중 ITIN에서 SSN로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세금보고 상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전환되신 분들의 경우 등이 이 Credit 신청으로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Covid-19으로 인해 과거보다 Retirement Distribution(은퇴 연금 인출)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완화되었고, Charitable Contribution(기부금)의 소득 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7. 자영업 소득이 있는 분들이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목적으로 납부하던 Self-Employed Tax도 작년 3월 Covid-19이 발생한 이후 기간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8. 텍사스 사업체와 개인들의 세금보고 기한
    지난 2월의 Winter Storm으로 인해 텍사스가 재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2020년 세금보고의 기한이 기존(법인세 3/15, 개인 4/15)에서 6/15로 연기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며 연방정부 보고 뿐 아니라 텍사스 주정부 법인세 보고 기한도 함께 6/15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많이 있지만, 2020년 세금보고서도 과거 대비 변경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저희도 계속 리서치하면서 확정된 내용을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 중, 개인과 사업체에 적용되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회신해 주세요. 도움이 될 부분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on Choi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C Accounting Services LLC
12871 Research Blvd Ste 200, Austin, TX 78750
512-814-6522
cpa@sharonchoi.com
www.sharonchoi.com

Tags: COVID-19 Relief Package경기부양책샤론최세무칼럼코로나19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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