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창문·지붕 파손”… 사우스 텍사스 주민 80명, 연방법원에 SpaceX 고소장 제출

텍사스주 보카 치카에 위치한 스타베이스의 발사대에 세워진 스페이스X의 ‘슈퍼 헤비-스타십’이 부스터에서 분리되는 모습을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 캡처: E&ENews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 SpaceX를 상대로 사우스 텍사스 주민 80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SpaceX의 로켓 시험 발사로 인한 강력한 소닉붐(초음속 충격파)이 2년여에 걸쳐 자신들의 주택을 반복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 4월 30일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SpaceX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 11차례의 로켓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굉음으로 인해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과 무단침해(trespassing)를 저질렀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원고들이 소유한 주택은 라구나 비스타, 포트 이사벨,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 지역에 분포한 총 53채다. 소장은 소닉붐이 주택의 벽·창문·지붕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각 가정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내역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 스타십 로켓의 첫 통합 발사 당시 상황이다. 당시 33개 엔진을 갖춘 슈퍼 헤비 부스터의 추진력으로 발사대가 파괴되고, 파편이 4분의 3마일(약 1.2km) 밖까지 날아갔다. 소장은 이 사건이 로켓의 파괴적 위력을 생생히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브리검영대학교(BYU) 연구팀이 발사대 인근 8곳에서 음향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 스타십 1회 발사는 NASA의 우주발사시스템(SLS) 4~6회, 스페이스X 자체 팰컨9 로켓 10회 이상의 발사에 맞먹는 음향 충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들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며 손해배상,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 현재 SpaceX는 법원에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판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SpaceX의 사우스 텍사스 내 사업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연방항공청(FAA)은 SpaceX에 연간 최대 25회 로켓 발사를 허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SpaceX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해변 폐쇄 빈도를 둘러싼 별개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으며 관련 구두변론이 지난 3월 텍사스 대법원에서 열렸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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