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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美대법,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WP “130만명 대상”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6월 26,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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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땅 밟아야 망명 자격” 판결도…트럼프 강경이민정책 ‘날개’

U.S. Supreme Court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TPS는 이민자들이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1990년 마련된 제도다. 18개월간의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하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아이티인 35만명과 시리아인 6천여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TPS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명이라며 이들에게까지 판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당초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돌려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판결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뤄졌다. 보수 대법관들은 미국에 망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국경을 완전히 넘어 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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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낭독했다.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다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 낭독 계획을 몰랐다면서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WP는 대법관들 사이에 불화나 소통 부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도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민 시스템의 지독한 남용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잔혹하고 비인간적 결정”이라며 “TPS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와 대법원이 잔혹함과 혼란, 공포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같은 굵직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연방대법원이 다음주까지 판결 선고를 마무리하고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인데, 출생시민권 금지는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Tags: 미 연방대법원이민자임시보호지위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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