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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美대법, 투표권법서 ‘인종고려’ 제한…공화 선거구재편 유리해져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4월 30,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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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남부 지역 중심으로 소수인종 다수선거구 재편 나설듯
트럼프 “법앞의 평등 원칙에 있어 큰 승리”…중간선거 영향 주목

U.S. Supreme Court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소수인종 참정권을 보장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의회 의석 구도에 영향을 줄 선거구 조정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물론, 2028년 대선이나 그 이후 선거에서 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의 선거구 재편 가능성을 키웠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투표권법에 근거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획정안을 6대3으로 무효화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루이지애나주가 투표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두 번째 연방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 인종에 따른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은 투표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앞서 2022년 루이지애나 흑인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는 주 인구의 3분의 1이 흑인임에도 6개 선거구 중 단 1곳만 ‘흑인 다수 지역구’인 것은 투표권법 2조 위반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표권법 2조는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흑인 다수 지역구’는 전체 유권자 중 과반이 흑인인 선거구를 의미한다. 루이지애나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2024년 주 의회는 두 번째 ‘흑인 다수 지역구’를 신설했다. 이에 반발한 비(非)흑인 유권자들은 이를 인종을 기준으로 한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선거구 획정에서 인종 요소 고려가 제한되면서 민주당 소속 흑인 의원들의 의석 감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공화당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 인종 다수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는 물론 주의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소수 인종 의원의 의석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hwang hojun

플로리다주 주의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수 시간 만에 공화당에 연방 하원 의석 4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선거구 획정안을 승인했고, 남부의 주 정부 관계자들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투표권법’을 의도적인 인종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원래의 취지대로 되돌려놨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있어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하고 타당한 판결문을 작성한 탁월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의 다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Tags: 미 연방대법원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소수인종 참정권인종고려투표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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