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유학생도 직접 영향… F-1·J-1 비자 규정 대폭 바뀔 수도

미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제한하는 새 규정이 백악관의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섰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 한인 유학생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외국인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5월 5일, F-1 및 J-1 비자 소지자의 ‘재학 기간 체류(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안을 백악관 산하 관리 예산처(OMB)에 제출했다. 이 규정안은 백악관 OMB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공식 발표 전 마지막 내부 절차다. ‘재학 기간 체류’ 제도란 현행 제도 하에서 유학생은 재학 중인 한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으며, 체류 종료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학교 측이 프로그램 연장을 승인할 수 있고, 학생이 정상적으로 재학 중이라면 별도의 연방 정부 연장 신청이 필요 없다. 즉 6년짜리 박사 과정이라면 그 기간 별도 심사 없이 체류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F-1 비자 소지자는 4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원 과정 학생들의 우려가 크다. 현재는 학교 측이 연장을 승인할 수 있지만, 새 규정에서는 그 권한이 이민 담당 공무원에게 넘어간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최대 24개월로 제한되며,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바꾸는 경우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학업 종료 후 유예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60일 뒤 발효되며, 2026년 9월 신학기부터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교육협회(NAFSA)는 “행정부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 대학들과 교육 단체들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학업 도중 비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해 행정 지연과 신분 공백, 학업 관련 취업 허가 중단 등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기사 참고: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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