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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텍사스 후견인 제도, 가족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법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6월 18,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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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자신의 법적, 재정적, 의료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경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나 사고로 판단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후견인 제도 (Guardianship)”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텍사스의 후견인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후견인 제도란?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모는 자녀의 중요한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수술을 결정할 수 있고 자녀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연적 “후견인 (Guardian)”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타인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해당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법적 권한이 후견인에게 부여되고, 이것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텍사스 법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스스로 음식, 의복, 보호처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신체 건강을 돌볼 수 없고, 자신의 재정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성인을 비능력자 (Incapacitated Person)로 규정합니다. 후견인 지정을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무능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영역에서만 제한된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고령의 부모님: 주로 후견인 제도가 이용되는 경우로는, 연로하셔서 기억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치매, 알츠하이머 등), 사기 등 재산적 착취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산과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 성인 장애인 자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자연적 후견 권한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지적 장애, 또는 다운 증후군 등을 가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부모가 법적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후견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신청은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서 접수: 변호사를 통해 해당 카운티 법원에 후견인 임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통지 및 송달: 법원 집행관이 피후견인 대상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여 법적 절차를 알립니다. 이는 절차상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법정 대리인(Attorney Ad Litem) 선임: 법원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의 의사를 대변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합니다. 즉, 피후견인의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 의사 소견서(PCME) 제출: 신청자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Physician’s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최근 120일 이내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 심리: 판사 또는 배심원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통해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후견인 제도 운영
텍사스 법은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제한하는 제한적 후견(Limited Guardianship)을 권장하여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부여합니다. 후견인에는 신변 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과 재산 후견인(Guardian of the Estate) 두 유형이 있고,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합니다. 신변 후견인은 거주지 결정, 음식 및 의복 제공, 의료 처치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 후견인은 은행 계좌 관리, 부동산 매매, 세금 납부 및 소송 대리 등 재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후견인이 지정된 후에도 법원의 감독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원은 후견인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은 매년 신변 보고서와 재산 관리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후견인에게 보증금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법적 후견인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Power of Attorney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적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후견인 제도는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전에 위임장 같은 덜 제한적인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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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Debby SungPower of Attorney법률 칼럼후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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