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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소득의 종류를 통한 소득세 플래닝 전략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6월 18, 2026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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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제(Deduction)나 세액공제(Credit)를 찾는 데 집중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절세 전략은 소득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직장인과 임대부동산에서 연간 15만 달러의 순임대소득을 얻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두 사람의 소득은 동일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세법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과 과세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자산가들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형태의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미국 세법을 이해하면 절세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세 가지 소득 유형
미국 세법은 크게 세 가지 소득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1. Active Income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급여(Wages)
– 보너스(Bonus)
– 자영업 소득
– 전문직 사업소득
– S Corporation 주주의 합리적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며 가장 익숙한 소득 형태이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소득 유형이기도 하다.
Active Income에는 일반 소득세(Income Tax)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금이 추가된다.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Self-Employment Tax
예를 들어 사업을 통해 10만 달러를 벌었다면 연방소득세뿐 아니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즉, Active Income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가장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Portfolio Income (포트폴리오 소득)
두 번째는 Portfolio Income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된다.
– 이자소득(Interest Income)
– 배당소득(Dividend Income)
– 주식 매매차익(Capital Gain)
Portfolio Income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FICA Tax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장기 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과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은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직장인과 주식 투자로 10만 달러의 장기 자본이득을 실현한 투자자는 동일한 금액을 벌었더라도 투자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유층이 자산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3. Passive Income (수동적 소득)
세 번째는 Passive Income이다. 직접적인 노동 없이 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임대소득
– 비활동적 파트너십 소득
– 일부 투자형 사업체 수익
Passive Income 역시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미국 세법이 제공하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Depreciation) 이다.
예를 들어 임대부동산이 연간 3만 달러의 순현금흐름을 창출하더라도 감가상각 공제가 2만 달러 발생하면 실제 과세소득은 1만 달러만 보고될 수 있다.

소득세 플래닝 전략 ①
Active Income보다 Passive Income을 늘려라
절세의 첫 번째 원칙은 소득의 구성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Active Income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을 멈추면 소득도 멈춘다.
둘째, 세금 부담이 높다.
셋째, 소득 증가에 한계가 있다.
반면 Passive Income은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매년 투자자산을 구입하여 임대부동산이나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미래에는 노동 없이도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자산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세 플래닝 전략 ②
비과세 소득(Tax-Free Income)을 늘려라
절세의 두 번째 원칙은 비과세 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많은 고소득자들은 단순히 세율이 낮은 소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대표적인 예가 생명보험이다. 적절하게 설계된 생명보험은 장기간 유지한 후 현금가치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역시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 감가상각 공제
– 임대소득 창출
–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
– 레버리지 활용
– 1031 Exchange를 통한 과세이연

진정한 절세는 소득의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심의 구조에서 투자소득, 임대소득, 비과세 소득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자산 증식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Active IncomePassive IncomePortfolio Income비과세 소득세무칼럼소득세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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