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상속 및 재산계획 (Estate Planning)이 왜 필요한지를 다루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중에서도 ‘유언장 (Will)’을 어떻게 준비해야야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유언장은 내가 사망한 후, 나의 재산인 “Estate”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긴 공식 문서이다. 유언장은 Estate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Estate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긴 모든 재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 소지품, 그리고 부채까지도 포함됨다. 즉, Estate는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Estate구성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며, 그 사람의 가족 구조, 재산 소유 형태, 그리고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싶은지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그 자녀가 미성년인지, 재산의 명의가 공동인지, 사업체를 통한 소유인지 등에 따라 유언장의 구조와 분배 방식이 달라진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없이 일관된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나 실수를 중심으로 이 글을 풀어나가려고 한다.
- 특이한 분배일수록 명확하게 써야
유언으로 특정 자녀나 손주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반대로 특정 자녀나 손주를 상속에서 제외하려면,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는 유언자가 상속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해석을 달리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아왔다.
예를 들어 최근 진행한 소송에서는 유언자가 손주들 가운데 한 명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을 적으면서 그 이유나 다른 손주들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다른 자녀들이 그 손주의 이름은 모든 손주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특정 자녀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에는 유언장에 다시한번 분명히 명시하는게 안전하다. - 독립집행인 (Independent Executor) 지정
유언장에는 Independent Executor, 독립집행인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집행인은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는 책임자이다. 텍사스 상속법 (Texas Estate Code) 에서는 독립집행인이 임명되면 법원의 감독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채무를 정리하는 등의 망자의 재산에 대한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법원의 추가 명령 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재무적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배우자, 자녀, 친지 등 한 명 혹은 복수의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1순위 집행인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다.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서명 절차
유언장은 작성만 해서는 효력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명한 후에만 효력이 있다. 텍사스 상속법에서는 유언장에 2명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유언장 작성자와 같은 자리에서 서명해야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된다. 이를 정식증서 유언(attested will)이라고 하며, 이후 법원에서 유언을 입증할 때 증인의 진술이 필요하게된다. 유언장을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와 증인들이 서명하고, 법에 정한 서명진술서(self-proving affidavit)를 첨부하면 ‘self‑proved will’이 되어, 향후 증인을 다시 부를 필요 없이 유언장이 바로 인정된다. 로펌에서는 이를 위해 “유언장 서명 기념식”으로, 유언자, 증인들, 공증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여 서명진술서와 함께 서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텍사스 자필 유언의 특수성
텍사스 법에는 특별하게 유언장이 작성자의 손글씨로 작성된 유언은 증인 없이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향후 법원에서 자필 유언을 인정받기 위해서 작성자의 필체를 확인해줄 증인이 필요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필 유언이라도 날짜, 서명을 확실히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이후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주법의 차이
상속과 유언에 관한 법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위의 텍사스에서는 유언장에 서명할 때 증인 2명이 필요하지만, 다른 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와 주요 재산이 위치한 주의 상속법을 확인하고, 그 주 법에 따라 준비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 유언장의 보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보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지정한 독립집행인이 원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텍사스에서는 특별히 방수 기능이 있는 가방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유언장 사본을 미리 나눠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유언장의 제출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했다고 해서 즉시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텍사스 상속법은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사망 후에만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원본을 보관 중인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 유언장을 해당 카운티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때부터 유언장은 공적 기록이 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유언장은 사망 후 법원에 제출되면 공공기록이 되어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수 있게 되므로, 집 주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유언장에 적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텍사스에서 유언장을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유념해야할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것은, 유언장의 작성 방향과 방법은 개인의 사정과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하고 안전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잘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든, 이 글이 유언장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민자로서 유언장을 쓸때 특히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이슈와 유언장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류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Graham Law Group
281-972-7192
debby@westhoust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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