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결제 유도·개인정보 탈취… 한인 교민도 표적 될 수 있어

QR코드 결제 유도·개인정보 탈취 스캠 경보 / 사진 캡처:KHOU11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HCSO)가 법원 공문서를 사칭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는 주차 위반이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가짜 법원 문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문서에는 공식 해리스 카운티 직인과 공문서 양식이 그대로 사용돼 언뜻 보면 실제 법원 서류로 오해하기 쉽다.
사기범들은 이 문서 안에 QR코드를 삽입해 피해자가 스캔하면 가짜 정부 결제 포털로 연결되도록 유도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돼 있어, 심리적 압박으로 피해자를 서두르게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HCSO의 라파엘 판토하(Rafael Pantoja) 부보안관은 “QR코드가 첨부되어 있으면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공식 문서처럼 보여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는다”며, “발신자를 모를 경우 절대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를 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기는 텍사스 동부 지역을 포함한 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휴스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지인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 잭슨빌에 거주하는 마이클 쿠로타 씨는 최근 휴스턴 방문 후 이 같은 문자를 받았지만, 카운티 클러크 사무소와 셰리프 오피스에 전화로 확인해 사기임을 밝혀냈다.
셰리프 오피스 측은 몇 가지 중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리스 카운티 당국은 ▲QR코드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결제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로 긴급 납부를 강요하지 않고 ▲공식 고지서는 항상 우편으로만 발송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에 따르면, 이 유형의 사기로 피해자 한 명이 수만 달러를 잃은 사례도 보고됐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절대 스캔하지 말고 즉시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 713-221-6000)에 신고할 것을 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참고: Harris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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