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 부과한 10% 관세도 무효 결정… 한인 소상공인도 주목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5월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두 번째 전 세계 일괄 관세 10%에 대해 또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2대 1의 결정으로, 재판부는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Section 122)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들어 두 번째 타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법원이 기존 관세의 대부분을 무효로 선언하자, 그날 바로 Section 122를 근거로 7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0% 일괄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두 소규모 기업 중 한 곳인 장난감 수입업체 Basic Fun!의 제이 포어먼 대표는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줬다”며 “일괄 10% 관세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두 수입업체와 워싱턴 주에만 적용되며, 다른 수입업체들이 계속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수입품에 의존하는 한인 소상공인과 무역업체들은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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