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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보험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메디케어 혜택 무료 아닌가요?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1월 11, 2021
in 보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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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미국에 오래 살다보면 건강 보험이 너무 비싸서 십수년 동안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60대로 접어들면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를 받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메디케어가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어는 병원비를 커버해 주는 파트 A와 메디칼 비용과 의사 진료비를 커버해 주는 파트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트 A와 파트 B를 합해서 오리지날 메디케어라고 부릅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세금 크레딧이 40점 이상인 경우, 즉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내야 무료로 제공을 받습니다. 만일 세금 크레딧이 모자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파트 A를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최대 $471 까지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B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제공되며 파트 B의 보험료는 개인의 연수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매달 $148.50을 지불하게 되며 2022년도 부터 처음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57.70 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연소득이 $88,000 이상이거나 또는 부부의 합친 소득이 연 $176,000 이상이면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내셔야 하는데 연소득에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최대 $504.90까지 내시게 됩니다.
위에 보셨듯이 메디케어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혜택을 보는데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에게는 $100 도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65세가 되어 처음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보게되는 분들 중에 본인이 아직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파트 B를 신청하지 않고 A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주어졌는데 비용 절감을 이유로 파트 A만 신청하고 파트 B를 신청하지 않게되면 매년 10%씩 벌칙금이 부과되며 몇 년 뒤에 파트 B를 신청하실때 다른 분들 보다 파트 B보험료를 더 비싸게 지불하시게 됩니다.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내 그룹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퇴직 후에 메디케어 신청을 하실지, 아니면 그룹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디케어 파트 A만 신청하거나 또는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을 가입하실지 등을 직장내 건강보험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분들은 그룹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은 메디케어 파트 B를 나중에 가입하셔도 벌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만일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으며, 또 현재 메디케어 가입기간이니 현재의 플랜이 불편하시다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은 12월 7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홍순오 종합보험 제공
american1stchoice@gmail.com
832-767-2327

Tags: 메디케어보험 칼럼텍스 크레딧파트A파트B홍순오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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