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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부동산

부동산 칼럼 (안재원 부동산) – Deed Transfer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1월 25, 2020
in 부동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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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현재 홈오너로서 집을 팔아야만 할 때 가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과거 몇 번 문의를 받은 내용인 Deed transfer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하지 아니한 서류는 하나도 없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이 Deed 와 Note입니다. 둘다 legal 문서로 Deed는 (소유권)증서이고, (Promissory) Note는 론이 발생되었을때 채무자가 갚아야 할 론에 대한 자세한 기록문서(일종의 약속어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등 거래시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Title 회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Deed transfer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관련 Title 회사가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중개인들이나 고객들도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가 아니고 Deed에서 소유자 변경만 해야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교롭게도 필자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법 관련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중개인이 legal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ttorney를 통해 답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다른 중개인한테 문의를 하셔도 속 시원한 답을 받기가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시에는 친척과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그 중 한 분의 소유자를 변경(삭제, 추가)를 한다고 할 때, 이 경우 사고 파는 과정이 없어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형태가 아닙니다. 고객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타이틀 회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문의해 본 타이틀 회사의 답변은 실질적인 buy/sell의 거래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Deed transfer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real estate attorney에 컨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컨택해야 합니다. 일반 의사가 뇌수술을 할 수 없듯이, 변호사도 대부분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일반적으로 Deed transfer attorney 서비스에 해당)를 찾아 문의를 두군데 해보니,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는 $500 혹은 그 이하도 가능한 것 같고, 권장사항으로는 Title commmitment 체크 등 추가 서비스를 한다던가 거래의 규모나 복잡도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천불 또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이 고가일 수 밖에 없는 속성으로 이러한 비용을 아껴서 risk가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 attorney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검색을 하면 당사자가 직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 변호사 없이 본인 스스로 변호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모든 위험요소를 이해해야합니다. 경험이 없고, 위험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Jaewon “Chris” Ahn (안재원 부동산)
Cell: 512-815-8116
Email: Chris@JoaRealty.com / ChrisJWAhn@Gmail.com
ShowingNew.com/ChrisAhn

Tags: Deed Transfer부동산 칼럼안재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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