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국세청, 자녀·근로소득 등 4개 세액공제 환급 규정 손질… 시민권자·”적격 외국인”만 대상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지난 8월 19일, 이민자들이 받아온 환급형 세액공제 4종의 자격 요건을 대폭 좁히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자녀 세액공제(CTC)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입양 세액공제 ▲대학생 학자금 세액공제(AOTC)로, 모두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1996년 제정된 복지 개혁법(PRWORA)을 근거로, 이 네 가지 세액공제의 환급분을 “연방 공공복지 혜택”으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국적자, 그리고 법상 인정된 “적격 외국인”만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주목할 점은 이 규정이 서류 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사회보장번호와 취업 허가를 가진 합법 체류 이민자 상당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매체는 DACA(추방 유예) 대상자와 TPS(임시 보호 신분) 소지자도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26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현재 매년 약 2,900만 명의 납세자가 해당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세법을 엄격히 집행해 미국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의 취지를 지키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닌 제안 단계로,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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