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간담회 직후 국정감사 공식 의제 상정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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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간담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행사에는 달라스뿐 아니라 휴스턴 한인들과, 휴스턴에서 달라스로 이주한 동포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는 개인의 국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청년세대의 진로, 병역,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 국정감사 공식 상정
김용민 의원은 간담회 직후 해당 사안을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했다. 김의원은 “해외에서 태어난 2세, 3세 한인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병역 문제나 공직 취업에 제약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제안이 곧바로 국정감사로 이어진 사례로, 미주 한인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며 김 의원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 김길수 씨는 페이스북에 “역시 일 잘하는 정치인은 다르다”며 김용민 의원 일행의 성의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김 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말만 남기고 떠났지만,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실제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 짧은 후기는 현지 한인사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이 감동을 준다”는 반응과 함께 “이런 간담회라면 앞으로도 꼭 참여하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제도의 벽과 현실
현행 한국 국적법 제12조와 제14조는 ‘출생 시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유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한인 2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병역의무, 공무원 응시, 일부 국가의 이중국적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과 정치 성향 넘어 함께 해결 할 과제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해외 한인 2·3세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스턴 한인동포 K 씨는 “김용민 의원의 신속한 대응은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에 불씨를 지핀 일”이라며 “이민사회가 겪는 문제는 지역이나 정치 성향을 떠나 모두의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휴스턴 한인사회도 이번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의원들의 현장 밀착형 정책 소통으로 실현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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