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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가상화폐와 세금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20, 2023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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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 무엇인가 ?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y ) 는 신개념의 자산이며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가상공간 ( Virtual Community) 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화폐 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리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폐를 전달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 (Bitcoin)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가상화폐 – 세금보고 해야하나 ?
미국 국세청 ( IRS ) 은 2014년 부터 가상화페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 Page 1에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은 10,000여통의 경고편지를 보냈으며 2023년 부터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이상 거래시 세금보고 의무화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 신고대상 혹은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
가상화폐 거래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때는 세금신고 대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을때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자상화페를 증여 받았을 경우 해당된다. 단 증여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가상화폐 – 어떻게 과세 되나 ?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주식,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 (Capital Gain)세율로 적용한다. 가상화폐의 손익을 다른종류의 자본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과 손실로 계산한다.
1년 초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는 장기 (Long Term)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줄어든 세율 (0%, 15%, 20%) 로 과세되고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 했을 경우에는 단기(Short Term)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가상화폐 –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나 ?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상화폐 – 매도후 현금을 받은경우 ?
가상화폐를 산 가격 (Basis)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된다.

가상화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된다면 ?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것으로 인정되기에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는 내야 한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 Capital Gain )을 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 증여시 세금계산은 ?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고 후에 매도 (Selling)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 ( Basis ) 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상화폐 – 기부시 공제 가능한가 ?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비용( Cost )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가상화폐세금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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