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일요일, 10월 18,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가상화폐와 세금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20, 2023
in 세무, 칼럼
A A
0

가상화폐 – 무엇인가 ?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y ) 는 신개념의 자산이며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가상공간 ( Virtual Community) 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화폐 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리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폐를 전달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 (Bitcoin)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가상화폐 – 세금보고 해야하나 ?
미국 국세청 ( IRS ) 은 2014년 부터 가상화페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 Page 1에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은 10,000여통의 경고편지를 보냈으며 2023년 부터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이상 거래시 세금보고 의무화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 신고대상 혹은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
가상화폐 거래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때는 세금신고 대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을때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자상화페를 증여 받았을 경우 해당된다. 단 증여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가상화폐 – 어떻게 과세 되나 ?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주식,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 (Capital Gain)세율로 적용한다. 가상화폐의 손익을 다른종류의 자본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과 손실로 계산한다.
1년 초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는 장기 (Long Term)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줄어든 세율 (0%, 15%, 20%) 로 과세되고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 했을 경우에는 단기(Short Term)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가상화폐 –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나 ?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상화폐 – 매도후 현금을 받은경우 ?
가상화폐를 산 가격 (Basis)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된다.

가상화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된다면 ?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것으로 인정되기에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는 내야 한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 Capital Gain )을 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 증여시 세금계산은 ?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고 후에 매도 (Selling)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 ( Basis ) 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상화폐 – 기부시 공제 가능한가 ?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비용( Cost )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가상화폐세금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ShareTweet
Previous Post

기독교 칼럼(송영일 목사) – 가시떨기 같은 밭의 마음

Next Post

시사만평 07/21/23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시사만평 10/16/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10/16/2026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6
독자기고

[세줄칼럼] 멀리서 빈다 1-나태주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3
가정

[스마일 목사의 행복 비타민] Doing Life with Your Adult Children – 20대 자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대화 (2)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27
보험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2027년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5
종교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요나에게 맡긴 사명 (요나 1:1-12)

by koreanjournal
10월 15, 2026
3
Next Post
시사만평 07/21/23

시사만평 07/21/23

최신 데일리 뉴스

  • 美 재정적자 2조달러, 2021년 이후 최대…재무부 발표
  • [건강포커스] “초가공식품 많이 먹는 중년, 무증상 뇌혈관 손상 징후 많아”
  • 美초교서 10대 총격범이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테슬라, 하늘 나는 스포츠카 시연 성공
  •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기투표 … 해리스 카운티 75곳(음성서비스)

기획기사

美 재정적자 2조달러, 2021년 이후 최대…재무부 발표

美 재정적자 2조달러, 2021년 이후 최대…재무부 발표

10월 17, 2026
13
[건강포커스] “초가공식품 많이 먹는 중년, 무증상 뇌혈관 손상 징후 많아”

[건강포커스] “초가공식품 많이 먹는 중년, 무증상 뇌혈관 손상 징후 많아”

10월 17, 2026
4
美초교서 10대 총격범이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美초교서 10대 총격범이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10월 17, 2026
3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테슬라, 하늘 나는 스포츠카 시연 성공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테슬라, 하늘 나는 스포츠카 시연 성공

10월 17, 2026
3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기투표 … 해리스 카운티 75곳(음성서비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기투표 … 해리스 카운티 75곳(음성서비스)

10월 17, 2026
6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10/16/2026

10월 15, 2026
6

[세줄칼럼] 멀리서 빈다 1-나태주 – 조의석 목사

10월 15, 2026
3

[스마일 목사의 행복 비타민] Doing Life with Your Adult Children – 20대 자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대화 (2)

10월 15, 2026
27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2027년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10월 15, 2026
5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요나에게 맡긴 사명 (요나 1:1-12)

10월 15, 2026
3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법칙

10월 15, 2026
3

시사만평 10/9/2026

10월 8, 2026
10

[세줄칼럼] Pity 자비, 선한 아웃 – 조의석 목사

10월 8, 2026
7

[폴윤의 중년 산책]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10월 8, 2026
6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후견인 제도의 대안

10월 8, 2026
6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사장님, 회사계좌에 찍힌 잔고가 전부 진짜 내 돈일까요?

10월 8, 2026
10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내가 줄 상이 있다 (요한계시록 22:12)

10월 8, 2026
6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