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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위험한 비지니스 현금거래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27,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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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가 없는 비지니스도 있다. 수표 또는 신용카드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도매업과 소매업의 경우에는 현금거래가 많은 비지니스에 속한다. 신용카드 거래가 많이 증가했지만, 현금은 아직도 비지니스에서 주요한 결제 수단이다. 그렇다면 100프로 현금거래가 불법일까? 현금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지니스에 약이 될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비지니스에 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위험한 비지니스 현금거래에는 어떠한 예가 있는지 알아보자.

현금의 유혹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비지니스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종업원이 많은 비지니스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모든 세법을 정확히 지켜 운영하고자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않다. 매상을 줄여 판매세 ( Sales Tax )를 줄이고, 종업원 급료의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급료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급세 ( Payroll Tax ) 누락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비지니스를 사고 팔 때 실제로 주인이 가져가는 돈은 어쩌면 세금의 일부를 주인이 챙긴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비지니스의 경우에는 큰 금액의 현금거래가 있기에 현금의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현금거래에 대한 소득과 지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 IRS ) 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현금거래에 대한 교육과 감사를 늘리고 있다.
거래처나 손님으로 부터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그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Form 8300 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금을 지불한 상대방에게도 다음해 1월31일 까지 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1만 달러 미만이라 할지라도 빈번한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역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체크 케싱 ( Check Cashing )
받은 수표를 은행으로 입금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케싱이 있다. 불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금으로 받은 체크를 체크케싱 업소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그 바꾼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세나 급여세를 줄여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체크케싱 업자들의 고객명단을 국세청은 유심히 살펴본다.
체크케싱을 통해 현금거래를 했다면 소득과 비용의 정리를 정상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지출의 경우 현금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보관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혹 현금으로 입금된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현금으로 지출된 영수증도 함께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현금소득을 누락한 사실을 국세청이 발견하면 누락한 소득만큼을 국세청에서는 세금으로 징수하고자 한다. 비용으로 지출된 증빙자료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항상 잘 보관되어야 한다.

현금문제가 주변인들과 결부된다면…?
현금거래를 알고 있는 EX 가 있어 국세청 감사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 직원들 ( Ex-Employees ), 전 동업자들 ( Ex- Partners ), 전 배우자들 ( Ex-Spouse ) 나의 비지니스의 뒷면을 알고 있는 EX 들이 증빙서류를 가지고 국세청을 찾아갈 경우 감사가 시작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 EX 들이 들고가는 서류들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대부분 조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또한 주변들에 의해 현금거래가 많은 비지니스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저녁식사 모임에서 “현금매상이 많아서 세금을 적게낸다” 라고 자랑을 했다가 그 자리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국세청은 탈세로 감사를 시작하게 되고, 국세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주 정부가 판매세 ( Sales Tax ) 감사로 이어져 큰 고생을 하기도 한다.
현금 입출입이 많거나 현금매상이 많은 비지니스의 경우 그에 따른 세무감사의 가능성과 위험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무감사가 두려워 비지니스를 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련된 세법과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손님이든지 직원이든지 지인이든지 어떤 사람들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주변인들과의 좋지 않은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체크 캐싱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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