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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Roth IRA: 일찍 시작할수록 큰 혜택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2월 12, 2026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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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녀이름으로 Roth IRA 계좌를 개설해 주려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다.
부모로서 자녀의 재정적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로 Roth IRA 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계좌라고 하면 성인을 위한 저축수단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좌가Roth IRA 이다.

Roth IRA 란 ?

Roth IRA 는 세금 혜택이 강력한 계좌로 불입금액은 공제 되지 않지만 수익은 평생 비과세로 성장한다. 자녀들이 세후 소득으로 저축하고 은퇴시 인출할 때 비과세 인것이 특징이다. 지금 세금을 내고 저축하면 미래에는 세금을 신경 쓰지 않고 투자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Roth IRA 를 만들 수 있는 조건

자녀의 명의로 Roth IRA 를 개설하려면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아트를 해서 근로소득을 얻었을때 Roth IRA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이자, 배당, 주식거래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자녀의 Roth IRA 불입한도가 있을까?

2025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의 개인은 최대 $7,000 달러 까지 불입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만 불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2,000 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2,000 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
만약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불입했다면 IRS 는 초과한 불입금액으로 간주하여 불입한 금액의 6% 를 매년 벌금으로 부과한다. 반드시 미성년 자녀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기 저축과 복리의 마법

자녀가 어릴 때부터 Roth IRA 에 저축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 된다. 예를 들어, 10세에 매년 $2,000 씩 투자하고 연7% 수익률을 가정하면 60세가 되었을때 계좌 가치는 약 $600,000 에 달할 수 있다.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고 이 금액을 세금 걱정 없이 인출 할 수 있다는 점이 Roth IRA 의 큰 장점이다.
Roth IRA 는 단순한 은퇴계좌를 넘어 자녀에게 재정 습관과 투자 교육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자녀의 미래 재정적 독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Roth IRA근로소득복리세무칼럼저축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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