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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종교

기독교 칼럼 (한인은혜 침례교회 조유진 목사) – 법치라는 가면을 쓴 신성모독: 교회 해산권 장악의 본질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2월 12, 2026
in 종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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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넘어, 교회의 존립 근거를 국가 권력의 발아래 두려는 근원적인 도전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교단체 해산법(민법 제38조 개정 논의 포함)’과 ‘정당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공익과 정교분리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부가 주관적인 잣대로 교회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장치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이 법안들이 왜 ‘교회 폐지’를 위한 실효적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위험한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먼저, ‘종교단체 해산법’은 국가가 하나님의 성소를 심판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 법안의 적용이 통일교와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들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 취소와 해산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다.

문제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며, 집권 세력의 정치적 성향과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교회가 성경적 창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대하거나, 동성애 반대와 같은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때 이를 ‘사회적 갈등 유발’이나 ‘공익 저해’로 규정한다면, 정부는 법의 이름을 빌려 교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구약 시대, 바벨론의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법령으로 옭아매며 제사를 금지했던 역사적 박해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그 존폐의 권한 또한 하나님께만 있음을 망각한 이 입법 시도는 명백한 신성모독이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또한, ‘정당법 개정안’은 교회의 입을 막아 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박탈하려는 영적 재갈이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권력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선지자적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종교 시설 내에서의 모든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정의마저 ‘정치 개입’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이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관원들이 채찍질하며 금령을 내렸던 시대의 재림과 다름없다. 정치가 성경의 가치관을 훼손할 때 교회가 침묵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관제 단체로 전락하는 길이다. 성경의 진리가 세상의 법과 충돌할 때 교회는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성경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어떤 입법 시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결국, 이 두 법안은 한국 교회를 향한 거대한 안팎의 족쇄가 될 것이고 핍박이 될 것이다. 하나는 ‘해산권’이라는 칼날로 교회의 외형적 근간을 위협하고, 다른 하나는 ‘정치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교회의 내면적 목소리를 말살하려 한다. 이들이 결합할 때, 한국 교회는 국가의 눈치를 보며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야 하는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법안들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교회 폐지’를 위한 실질적 전초전으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한국 교계와 성도들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정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인식해야 한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법치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한인은혜 침례교회 조유진 목사

Tags: 공익교회 해산권기독교 칼럼정교분리정당법 개정안조유진 목사한인은혜 침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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