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몰라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부인들이 남편의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회계관리는 남편이 하고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혼 또는 기타 사유로 큰 금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황당해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고 세금고지서에 기록된 체납세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배우자와의 이혼 및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1998년 부터 선량배우자 구제규정 ( Innocent Spouse Relief ) 을 국세청이 실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부부 모두 서명하게 되어 있다. 부부가 함께 서명함으로써 부부가 공동으로 이 신고서에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간혹 한쪽 배우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신청한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국세청으로 부터 추가되는 세금과 벌금 그리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다른 한쪽 배우자는 이 세금 납부의 채무에 대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 선량배우자 구제규정은 체납세금이 발생하게 된 동기나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선량배우자에게 체납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보통은 부부가 헤어지면서 불거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선량배우자가 세금구제를 신청하려면 국세청에서 체납세금 수금을 시작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Form 8857 을 기입하여 왜 본인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체납세금 수금 시작이라는 의미는 국세청에서 단순히 추징한다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체납세금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 등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원인 제공 배우자의 실수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구제신청 금액은 이미 신고된 금액과 정정되었을 경우의 금액과의 차액과 일치해야 한다.
둘째, 신청자가 세금보고할 때 소득이 누락된 사실이나 잘못 보고된 사실을 몰랐거나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청자에게 체납 세금의 채무를 갖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선량배우자 구제는 문제가 되는 체납액 전액이 아닌 일부의 금액만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 규정은 결국 상대 배우자의 누락을 전혀 몰랐을 경우 이를 구제해 주는 것으로 세법을 알고도 또는 소득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무시한 것에 대한 구제의 길은 없음을 이해해야겠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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