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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소득세 플래닝 전략: 올해 세금을 줄일 것인가? 미래의 세금을 줄일 것인가?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2, 2026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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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올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10년, 20년 동안 내가 내게 될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세계획(Tax Planning)을 단순히 올해 세금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진정한 절세 전략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세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절세에는 두 가지가 있다.
– 올해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 미래에 내야 할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성공적인 Tax Planning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다.
절세의 핵심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위치를 세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마치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겼을 뿐인데 세금은 줄어드는 것과 같은것이다.

① IRA를 활용한 절세
Traditional IRA는 현재 소득공제를 통해 올해 세금을 줄여주는 전략이다. 계좌에 불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올해 내야 할 세금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올해 $7,000을 불입했다면(50세 이상은 더 높은 한도 적용) 그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오늘의 세금을 줄일때 쓰이는 최상의 전략이다.
반대로 Roth IRA 는 미래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다. 불입할 때는 소득공제가 없지만 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젊을수록 Roth IRA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30년 동안 투자수익이 모두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절세보다 미래의 세금을 없애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사업체 은퇴플랜 활용
SEP IRA, SIMPLE IRA, Solo 401(k), Safe Harbor 401(k) 등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하며 사업 경비 공제를 통해 현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은퇴계좌로 이동시키면서 동시에 세금도 절약하는 것이다. 사업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절세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③ 가족을 고용하는 절세 전략
가족사업을 하는 경우 자녀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훌륭한 절세전략이다. 부모가 높은 세율(예: 32~37%)을 적용받고 있다면, 그 소득의 일부를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가정 전체의 소득은 동일하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FICA(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가 받은 급여를 Roth IRA에 투자하면 자녀는 어린 나이부터 비과세 은퇴자산을 만들 수 있고, 부모는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절세와 자산 이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다.

④ 부동산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 유출 없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대표적인 절세 전략이다.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세법은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Bonus Depreciation과 Cost Segregation을 활용하면 초기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특히 세법상 Real Estate Professional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⑤ 자선기부를 통한 절세
세금도 줄이고, 가치를 남기는 전략이다. 많은 부유층이 자선재단이나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를 활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부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기부와 절세, 그리고 자산 승계를 동시에 고려한 장기 전략이기 때문이다. 자선재단을 설립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도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재단 운영에 참여하면서 세대를 이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남길 수도 있다. 한편 CRT는자산을 기부하면서도 일정 기간 본인이 계속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세를 연기할 수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자주 활용하는 절세 도구이다. 절세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IRA세금보고세무칼럼소득세 플래닝은퇴플랜자선기부절세계획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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