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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종업원 상해보험 (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9월 2,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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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사업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가입만 했다고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받는 Claim ( 클레임 ) 은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이같은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 두어야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난 3년간 접수받고 해결한 캘리포니아주 주요 클레임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클레임이 종업원 상해보험 이었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5 년 53.6%, 2016년 51.6% 그리고 2017년 54.2% 으로 2017년 클레임 중 종업원 상해보험이 차지하는 전체 사업체 보험 클레임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직원이 근무 중 부상 등을 당했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부상당한 직원이 클레임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피 고용인 친 환경법에 가까운 주들의 사업체 고용주들은 이러한 대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최대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세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첫째, 고용할 직원에 대한 과거 경력을 조사(Background check)하는 것이다.
전 직장에서 클레임을한 적이 없는지, 체류신분이 무엇인지 등 고용 전 모든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시간, 노력, 돈이 들어가는 게 싫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력을 꼭 조사하는것을 권장한다.

둘째,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하는 사례들을 보면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즉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부상위험을 줄이고, 한 가지 일에만 배치하지 않고 다른 일로 순환시키는것도 부상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전담할 관리 요원을 배치해 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분야별 안전장비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세째,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한도를 잘 결정해야 한다.
보험료를 아끼겠다고 무조건 낮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후에 사고 발생 후 보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 보험들을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째, 비 종업원을 상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상해보험상 종업원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종업원이 다르다. 비 종업원들을 제외시킴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있다. 물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둘째, 회사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 혹은 임원들을 제외시킴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양식에 서명함으로써 가능한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 스스로 제외시켰다가 나중 사고를 당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자신들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너 자신의 직장에서의 역할과 위험도에 대해 깊이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직종별 위험도와 연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건설업의 직원일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게 측정되어 있다. 현장직원의 보험료가 사무직원보다 높다. 혹시 보험회사가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작은 사고에는 가능하면 상해보험 클레임 보다는 회사부담이나 다른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면 사고 클레임후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법에 의해 고용주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험이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종업원 상해보험은 회사와 고용주에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최선의 선택이란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미루거나 무시했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Workers’Compensation Insurance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종업원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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